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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단은 처방약 심사 후에도 문점 심사가 필요합니까?

미단 플랫폼에서 처방약 판매는 두 차례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한 번은 약품 판매 자질 심사와 한 번은 문점 심사를 거쳐야 한다.

약품 판매에 대한 자질심사는 미단 플랫폼에서 실시되고, 허가증 정보를 제공하는 약국은 인증되며, 심사를 통과한 약국만이 미단 플랫폼에서 처방약을 판매할 수 있다.

문점 심사는 관련 감독부에서 실시한다. 심사의 주요 목적은 약국의 자질과 실력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약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점포 심사가 완료되면 약국은 미단 플랫폼에 등록판매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처방약 판매는 미단 플랫폼에서 의약품 판매 자격 심사와 문점 심사를 포함한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필수이며 문점 심사는 관련 부서에서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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