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와 의무
제 6 조 공급자의 주요 권리
1. 신강 법에 따라 조직된 정부 조달 입찰, 경쟁 협상, 경쟁 컨설팅, 문의, 단일 출처 조달 등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불법 차별적 제한을 받지 않고 정부 조달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3. 구매 서류, 구매 과정 또는 낙찰 (거래) 결과가 권익을 손상시킨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에 따라 구매자나 구매 기관에 문의나 질문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4. 구매인 및 관련자는 다른 공급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법에 따라 서면 회피 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만약 그들이 불만 처리 결정에 불복한다면, 법에 따라 불만을 제기하고 사법절차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6. 낙찰 (거래) 후 규정에 따라 낙찰 (거래) 통지서를 받고 구매자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에 따라 계약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7 조 공급자의 주요 의무
1. 정부 조달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진지하게 준수합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구매 서류의 요구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각종 입찰 자료와 증빙 서류를 진실하게 제공하고, 허위 응답을 하지 않는다.
3. 낙찰 (거래) 후 구매문서 내용에 따라 구매자와 정부 조달에 서명한다.
계약을 구입하고 계약에 따라 상품, 엔지니어링 또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의문과 불만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상황을 반영하고 구체적인 사실과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다.
5. 다른 공급자, 구매자, 평가 전문가와 악의적으로 결탁하여 정부 조달 활동을 조작할 수 없습니다.
6. 단위 책임자는 같은 사람 또는 직접 지주, 관리 관계를 가진 다른 공급자의 경우 같은 계약에 따른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공급자 직원은 검토 전문가로서 회사가 참여하는 정부 조달 프로젝트 검토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8. 연합체가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연합체 각 당사자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공급업체와 다른 연합체를 구성하여 동일한 계약에 따른 정부 조달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9.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