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은 전자상거래 계약이라고도 하며 쌍방 또는 다방면 당사자가 전자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재산민권과 의무를 체결, 변경 및 종료하는 합의입니다.
그것의 설립은 당사자가 계약의 내용에 합의했다는 의미일 뿐, 계약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지,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법정의 발효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의미할 뿐이다.
전자 계약은 전송이 편리하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나타난다. 또한 전자 펄스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지만 더 이상 종이 한 장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 정보 EDI 와 E-메일만이 전자 계약의 기본 형태이며, 각자의 특징과 장점으로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자 계약과 전통 계약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전자계약의 당사자, 제안, 약속 및 계약의 효력은 모두 현대입법의 난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