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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 성 공공신용정보조례 () 는 어느 해에 출범했습니까?

산시 () 성 공공신용정보조례 () 는 이미 산시 () 성 제 11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6 차 회의가 20 1 1 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2012/Kloc-0 부터 발표됐다.

산시 성 인민 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20 1 1 년 1 1 월 24 일

카탈로그

제 1 장 일반 원칙

제 2 장 산업 신용 정보 구축

제 3 장 신용 정보 수집

제 4 장 신용 정보 공개 및 사용

제 5 장 이의 제기 정보 처리

제 6 장 법적 책임

제 7 장 부칙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입법 목적] 공공 신용 정보의 수집, 공개 및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사회 신용 체계를 구축하고, 공공 신용 정보 자원 공유를 실현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실한 사회 건설을 촉진하고, 본 성의 실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정의] 본 조례에서 공신용정보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공공사무기능을 관리하는 조직 (이하 관련 기관 및 조직) 이 직무 이행 과정에서 형성한 기업 및 개인 신용상태를 반영하는 데이터 및 자료를 말한다.

제 3 조 [적용 범위] 본 조례는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공공 신용 정보의 모집, 공개,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공공신용정보의 수집, 공개 및 사용은 합법, 객관적, 정의, 시기적절한 원칙에 따라 국가비밀과 상업비밀을 지키며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제 5 조 [정부 책임]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연석회의제도를 세우고,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총괄하고, 공공신용정보 사업의 중대한 문제를 조율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사회신용체계 건설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조직하고 공공신용정보의 모집, 보고 및 사용을 조율해야 한다.

제 6 조 [주관부와 기관] 성 인민정부 발전개혁 행정주관부는 본 성의 공공신용정보업무의 주관부문으로 공공신용정보의 귀집, 공개 및 사용에 대한 지도, 관리 및 감독을 진행한다.

구 () 의 시 () 현 () 인민정부가 확정한 공공신용정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공공신용정보업무를 담당하고, 공공신용정보의 귀집, 공개 및 사용을 지도, 관리 및 감독한다.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공공 * * * 신용 정보 업무 주관부의 지도 및 감독하에 본 행정 구역 내 공공 * * * 신용 정보 플랫폼의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공공 * * * * 신용 정보 수집, 공개, 공개

제 7 조 관련 기관과 조직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공공신용 정보 수집, 공개, 사용 및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해야 한다.

제 8 조 [완벽한 메커니즘]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신용평가, 신용보고 등 신용서비스의 보급 응용을 촉진하고 사회관리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부정직한 인센티브와 징계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2 장 산업 신용 정보 구축

제 9 조 [정부 추진] 성 () 과 구 () 의 시 인민 정부는 관련 기관, 단체 설립 및 본 업종, 본 시스템의 신용 정보 시스템을 지원, 조율하고, 자금 보장을 제공하고, 본 업종의 신용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0 조 [내부 책임] 관련 기관, 조직은 본 기관의 신용 정보 업무를 명시적으로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을 명확히 책임지고,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공공 신용 정보를 수집, 정리, 보존 및 처리해야 한다.

제 11 조 [정보 통합] 성 () 과 구 () 의 시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업계 신용 정보의 카탈로그, 지표 및 내용을 파악하여 기존 비즈니스 관리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계 신용 정보를 통합해야 합니다. 업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경우,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따라 업무 관리 정보 시스템, 업계 신용 데이터베이스 또는 전자 신용 파일 등을 구축하여 업계 신용 정보를 통합해야 합니다.

제 12 조 [책임규정] 관련 기관과 조직은 성 공공신용정보 주관부에서 제정한 공공신용정보 기술사양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공공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 업데이트나 월 최소 한 번 이상 업데이트해 공공신용정보의 향유를 보장해야 한다.

제 13 조 [공개 및 서비스] 관련 기관 및 조직은 산업 공공 신용 정보 공개 제도를 수립하고, 신용 상태에 따라 분류 감독을 실시하여 사회에 공공 신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사법기관 신용정보] 성 고등인민법원, 성 인민검찰원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업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건전하게 구축하고, 사법기관 신용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정하여 사법기관 신용정보 향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3 장 신용 정보 수집

제 15 조 [기술규범] 성 공공신용정보주관부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가기준의 요구에 따라 성 공공신용정보기술규범을 제정해야 한다.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공공 신용 정보 기술 사양에 따라 공공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보존 및 가공을 잘 해야 합니다.

공공 신용 정보는 기본 정보와 힌트 정보로 나뉜다.

제 16 조 [기업 기본 정보]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이 수집한 기업 기본 정보는 관련 행정 기관 및 공공 신용 업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국가 표준' 기업 신용 데이터 항목 사양' 에 따라 제공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1) 기업공상등록정보, 세무등록정보, 조직기구코드등록정보

(2) 지분 구조 정보,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기타 주요 관리자 정보, 지사 정보, 수출입 정보

(3) 자산 부채 및 손익;

(4) 특별 허가 및 자격 정보;

(5) 인증 승인 정보 및 상표 등록 정보;

(6) 기타 기본 정보.

제 17 조 [기업 힌트]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이 수집한 기업 힌트는 관련 기관과 조직이 기업 신용 데이터 항목 규범에 따라 국가 표준에 따라 제공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합니다.

(1) 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 조정 및 집행 정보

(2) 과세 정보;

(3) 노동 사회 보장 보험 정보;

(4) 행정 사업성 요금, 정부성 기금 체불 정보;

(5) 행정 처벌 정보;

(6) 행정 강제 정보;

(7) 명예 정보;

(8) 기업 이사, 감독자, 관리자 및 기타 주요 경영진은 처벌을 받고 산업 진출이 금지된 정보입니다.

(9) 기타 힌트 정보.

제 18 조 [개인징신시스템] 공공징신기관은 관련 기관, 조직에 기업의 주요 경영관리자, 자영업자, 전문 실무자격을 갖춘 인원의 신용정보를 모집하여 점차 개인징신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완할 수 있다.

제 19 조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공공신용정보기관은 개인의 종교신앙, 유전자, 지문, 혈액형, 질병과 병력, 법률, 행정법규가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다.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개인 수입 예금 세금 증권 부동산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이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성 인민 정부가 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 20 조 [정보 공개] 관련 기관 및 조직은 다음 규정에 따라 공공 신용 정보를 제공합니다.

(1) 현급 행정기관이 구설구의 시급 행정기관에 제공한다.

(2) 성, 구의 시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본급 사업단위에 신용정보를 제공한다.

(3) 공무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은 행정 주관 부서나 성, 구구의 시 공공신용 정보 작업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현급 공공신용정보기관은 중앙 집중화된 공공신용정보를 성급 공공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하여 전성 공공신용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제 21 조 [진실성 책임] 관련 기관과 조직은 자신이 제공하는 공공 신용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기업신용정보는 기업이나 개인이 직접 신고하고, 법정조건과 절차는 신고를 접수할 필요가 없는 기관과 조직이 신고정보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하는 것을 요구하며, 기업이나 개인은 그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공공 신용 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보안 요구 사항] 공공 신용 정보 기관, 관련 기관 및 조직은 건전한 신용 정보 보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 신용 정보 보안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23 조 [공공신용정보 보충] 공공신용정보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 조직에 공공신용정보를 모집하는 것 외에 쌍방의 합의를 거쳐 기업, 사업단위, 사회조직에 신용정보를 공모하여 공공신용정보를 보충할 수 있다.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는 자신이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 4 장 신용 정보 공개 및 사용

제 24 조 기업 신용 정보는 공개, 공유, 조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개인 신용 정보는 공개되거나 * * * * 가 즐기지도 않고 조회 방식을 통해서만 공개됩니다.

기업 정보 중 불량기록의 공개 기간은 3 년이며, 불량행위나 사건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3 년 이상 보관할 것입니다.

개인 프롬프트의 불량 기록에 대한 질의 기간은 5 년이며, 불량행위나 사건이 종료된 날부터 계산됩니다. 5 년이 넘으면 삭제해야 한다.

제 25 조 [기업 신용 정보 공개]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신용 산시 웹 사이트와 뉴스 매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 일부 기업 신용 정보를 사회에 공개한다.

(1) 기업공상등록정보의 기업명, 거주지, 법정대표인 이름 및 경영 범위

(b) 조직 코드;

(3) 특별 허가 및 자격 정보;

(4) 인증 승인 정보 및 상표 등록 정보;

(5) 법원이 이미 발효한 민사 판결, 판결, 조정서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행정 처벌, 처벌 정보;

(7) 명예 정보;

(8) 공개해야 할 기타 정보.

관련 기관과 조직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기업 신용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는 것은 전액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6 조 [기업 신용 정보 * * *] 관련 기관, 조직은 공공 신용 정보 교환 플랫폼을 통해 기업 신용 정보를 조회하지만, 직무 수행시 기업 지분 구조 정보, 주요 경영 관리 정보, 자산 부채 정보, 손익 정보를 조회해야 하는 경우 조회 단위 책임자의 동의를 거쳐 공공 신용 정보 작업 기관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조회해야 합니다.

제 27 조 [기업 신용 정보 조회]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신용 산시 사이트, 전화, 문자 플랫폼 등을 통해 공개한 기업 신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또는 공공 신용 정보 작업 기관에서.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은 비공개 기업 신용 정보를 조회하며 조회 기업의 서면 동의를 거쳐 공공 신용 정보 작업 기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기업이 본 기업의 비공개 신용 정보를 조회한 경우, 기업의 서면 증명서를 발행하여 공공 신용 정보 작업 기관에서 조회해야 한다.

제 28 조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신용, 외상 판매, 임대, 고용, 보험, 보증 등으로 개인 신용 정보를 조회해야 한다. 또는 다른 이유로, 조회자의 서면 동의를 거쳐 공공 신용 정보 작업 기관에서 조회해야 한다.

본인의 신용정보를 개인적으로 조회한 사람은 본인의 유효 신분증을 제시하고 공공신용정보청에 가서 조회해야 합니다.

제 29 조 [조회기록] 승인이나 승인이 필요한 공공신용정보에 대해 공공신용정보기관은 조회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생성일로부터 3 년을 보존해야 한다.

제 30 조 [기밀 유지 규정] 공공 신용 정보 기관 등 관련 기관, 조직 및 직원은 국가 비밀, 영업 비밀, 개인 프라이버시 또는 본 조례 제 25 조 규정 이외의 공공 신용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기관, 단체는 공공신용정보기관에서 얻은 비본 단위, 본 업종의 기업 신용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1 조 [기업 신용 정보 사용] 행정기관과 공무 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은 기업 신용 정보를 행정 결정의 중요한 근거로 기업 신용 평가 제도를 실시하고 기업 신용 평가 정보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일상적인 감독 관리, 정부 조달, 입찰 입찰, 프로젝트 승인, 특별 자금 배정, 정부성 기금 보조금, 투자 유치 등 공익과 관련된 분야와 중점 작업 중

제 32 조 [제한 조치] 행정기관과 공공사무관리 기능을 가진 조직은 상황에 따라 힌트 정보에 불량 기록이 있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 일상적인 감독 및 검사의 초점으로서;

(2) 3 년 이내에 영예 칭호를 수여하지 않는, 이미 수여된 영예 칭호를 철회한다.

(3) 2 년 이내에 정부 조달 및 정부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할 자격을 제한하거나 취소한다.

(4)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조치.

본 조례 제 17 조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규정된 힌트 정보 중 불량기록이 있는 기업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까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은 기업과 주요 임원들이 단위 자산으로 과소비를 실시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5 장 이의 제기 정보 처리

제 33 조 [이의신청] 시민,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는 공공신용기관이 공개한 공공신용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공개를 금지한다고 판단했다. 공공신용정보기관에 서면 이의신청을 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 34 조 [이의 정보 처리]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후 3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점검해야 하며, 자신의 원인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한 경우 즉시 정정해야 하며,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수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자체 원인이 아닌 이의 정보에 대해 공공신용정보기관은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 및 조직에 통지하여 확인해야 하며, 관련 기관 및 조직은 확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결과를 수정할지 여부에 응답해야 하며, 공공신용정보기관은 2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제 35 조 [처분 및 삭제] 공공 신용 정보 기관은 이의 신청 처리 중 이의 정보 공개를 중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이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신용정보기관이 이를 삭제하고 삭제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제 6 장 법적 책임

제 36 조 [행정기관이 정보를 제공하는 책임] 성 () 과 구 () 시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신용정보기관에 공공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동급 공공신용정보주관부는 서면으로 그 제공을 독촉해야 한다. 독촉을 거쳐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것은 본급 인민정부가 통보하여 비판을 한다.

현급 행정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에 공공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상급 행정기관은 독촉을 책임져야 한다. 알림 후 아직 제공되지 않은 것에 대해 통보 비판을 하다.

제 37 조 공무 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공신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행정주관부에서 독촉하고 독촉을 거쳐 아직 제공하지 않는 것을 독촉하여 통보비판을 한다.

제 38 조 [위법공개책임] 행정기관, 공무 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동급 인민정부에 의해 비판을 통보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행정감찰부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한다.

제 39 조 [공직자의 책임] 행정기관, 공공신용정보기관 및 기타 공공신용사무관리 기능을 행사하는 조직과 그 직원들은 공공신용정보관리에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며, 주관부서나 행정감찰부에서 시정을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a)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 신용 정보를 수집한다.

(2) 공공 신용 정보를 조작하거나 조작한다.

(3) 규정을 위반하여 공공 신용 정보를 공개하거나 공개한다.

(4) 규정에 따라 이의 제기 정보를 처리하고 회신하지 않은 경우.

제 7 장 부칙

제 40 조 [특별 적용] 사업 단위와 사회단체 신용정보의 모집, 공개, 사용 및 감독 관리는 본 조례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제 41 조 [시행일] 본 조례는 20 12 1 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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