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잠재적 입찰자, 경매인, 공급자 및 양수인 (이하 입찰자) 을 불법으로 제한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거래 활동에 불법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제 2 장 책임분업 제 5 조 안산시 공공자원거래관리위원회 (이하 공관위) 는 우리 시의 공공자원거래의 지도기관으로, 공공자원거래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안산시 공공자원거래관리국 (이하 공관국) 은 우리 시 공공자원거래의 관리, 감독 및 조정기구로 공관위의 일상적인 업무를 맡고 있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 전체의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거시지도를 책임진다.
(2) 시급 공공 자원 거래 관리 규칙과 업무 제도를 제정한다.
(3) 안산시 공공 자원 프로젝트 거래 목록 작성을 책임진다.
(4)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 대한 현장 감독 및 관리
(5) 전문가 도서관 단말기의 설립 및 관리를 책임진다.
(6) 기관 명부의 설립, 관리 및 사용을 책임진다.
(7) 공공 자원 거래와 관련된 부서 또는 단위의 조정을 책임진다.
(8) 공공 자원 거래와 관련된 법률, 규정, 방침 및 정책을 홍보, 시행 및 시행합니다.
(9)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서 불만과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부서를 조율하여 일을 잘 한다. 제 6 조 안산시 공공자원거래센터 (이하 거래센터) 는 시내 유일의 공공자원거래를 조직, 관리 및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공공자원거래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한다. 구체적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자원 거래 활동의 개표, 입찰 평가를 위한 장소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관련 거래서류 편성, 거래공고, 거래결과 등 거래정보 발표를 담당한다.
(3) 조회 컨설팅 서비스 시스템 및 공공 자원 거래 서비스 가이드 작성을 담당합니다.
(4) 전문가의 추출 및 사용을 책임진다.
(5) 전자 네트워크 정보 시스템의 건설, 유지 보수 및 관리를 책임진다.
(6) 거래 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고, 감독 부서가 거래 활동 중 위법 위반 문제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7) 질의를 수락 할 책임이있다.
(8) 거래 활동의 준수 검수를 조직하거나 참여하는 책임을 진다.
(9) 텍스트, 오디오 및 비디오, 사진 및 기타 자료의 수집, 정리, 볼륨 작성 및 보관을 책임지고 파일 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7 조 시 발전개혁, 건설, 재정, 국토자원, 국유자산 등 관련 업종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 * * 자원거래의 공공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잘 한다.
시 감찰부는 시 전체의 공공자원 거래 활동 및 관련 부서와 기관의 준수 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시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공공 자원 거래 활동에 대한 감사 감독을 담당한다. 제 3 장 거래 범위, 방법 및 절차 제 8 조' 안산시 공공자원 프로젝트 거래 카탈로그' 에 등재된 다음 공공자원 거래 활동은 반드시 거래센터에서 거래해야 한다.
(a) 프로젝트 조사, 설계, 건설, 감독 및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중요한 장비 및 자재 조달을 포함한 국유 자금 또는 국유 자금 기반 건설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BT, 봇, 토트 등의 자금 조달 방법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구현 단위를 선택합니다.
(2)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중앙 집중식 구매 카탈로그 또는 구매 한도 기준 이상의 상품,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3) 구매 정부 구매 목록 내, 구매 한도 기준 이상의 장비, 자재, 주로 국유자금이나 국가융자를 사용한다.
(4) 국유지 사용권 양도, 시급 탐사권, 광업권 심사
(5) 국유 (집단) 기업의 재산권 이전;
(6) 행정 기관, 기업 및 기관의 국유 자산 처분;
(7) 소송과 관련된 국유자산, 사법기관, 행정법 집행부에서 압수한 재물, 반납할 수 없는 장물, 소유되지 않은 재산, 채무를 처분한다.
(8) 대형 옥외상업광고경영권, 도로, 다리, 거리관명권, 버스노선과 택시경영권, 급수공급 등 특수산업경영권 양도
(9) 공공 의료 및 보건 기관의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조달;
(10) 법에 따라 시장이 배치해야 하는 기타 공공 자원 거래 활동.
국가 안보, 비밀 유지 등 특수한 이유로 규정 절차에 따라 교역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마땅히 공관국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긴급 구호로 교역센터에 진입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 시정부의 비준을 거쳐 시정공공국에 신고하여 신고를 한 후 거래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