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등학교 졸업, 본 직업 10 년 이상, 정규 훈련을 거쳐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하다.
(2) 대학 전문학력을 갖추고 인적자원 관리에 종사한 지 5 년 이상 정규 훈련을 거쳐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대학 본과학력 (동등한 학력 포함) 을 갖고 인적자원 관리에 종사한 지 3 년 이상 정규 훈련을 거쳐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4) 법학, 인적자원관리, 경제관리 (동등한 학력 포함) 석사 학위를 가지고 인적자원법률상담에 종사하고 정규 훈련을 거쳐 졸업 (수료)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