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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병 신고의 최신 정책

상담: 외래 환자 만성병 보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까?

답: 만성병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는 신고 검사 조건을 갖춘 병원 진료 후 입원 기준에 부합하는' 연대시 기본의료보험 외래 만성병 신청서' 를 받고 부주임의사 이상 직함을 가진 의료의사가 작성했습니다. (2) 신청인은 신청서를 병원 의료보험사무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1 심에서 통과한 것은 의료보험사무소에서 도장을 찍어서 등록한다. 급성병이라면 병원 의료보험 심사를 거친 후 즉시 결산하여 외래 만성병 병력 수첩에 넣는다. 비즉시질환에 속하는 병원은 보험지 의료센터에서 심사하고, 심사 결과는 보험지 의료센터에서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감사가 외래 만성병 접근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선별된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규정 준수 의료비를 비례적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시 기본 의료 보험 외래 만성병 신청서 2. 신청 병종에 따라 약속된 지정 의료기관이 발행한 본인 반년 동안 유효한 입원 병력이나 외래 진료기록 원본과 사본, 각종 진단 근거를 제공한다.

상담: 내년 2 월 말생입니다. 언제 아기에게 의료 보험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신생아가 태어난 해의 의료보험료는 출생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하며, 출생년도의 연간 분담금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합니다. 신생아는 출생일로부터 주민들의 그해 의료 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보험 분담금 기간 동안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 연도와 출생 후 2 년 동안 주민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보험 분담금 기간 동안 미납한 사람은 출생 후 6 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상담: 기본 의료 보험 이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답: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기본 의료 보험 관계 이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지와 전출지 경영기관은 모두 전국 통일의료보험 정보 플랫폼을 개통하고, 다음 업무인터넷 처리 통로를 개통한 지원자는 국가의료보험 서비스 플랫폼 (웹 주소:) 홈페이지 하단의 지역 인터넷 홀 입구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입지 또는 전출지 기관 창구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보직자는 기관에서 전근을 신청할 수 있고, 유연한 취업자와 주민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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