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4 1
상하이시 진흥국제해운센터 건설조례' 는 이미 상해시 제 14 회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0 차 회의가 6 월 23 일 통과돼 현재 발표돼 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상하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6 월 23 일
제 1 장 총칙
첫 번째는 상해건설국제해운센터의 국가전략을 실시하기 위해' 실크로드 경제대' 와' 265438+20 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맞대고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실험구 건설과의 연계메커니즘을 형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해운발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가 상해 국제 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이 도시는 국가 배치에 따라 상하이 국제 해운 허브 및 항공 허브 건설을 추진해야하며, 수자원 운송, 항공 운송 및 기타 다양한 운송 자원의 높은 집적, 운송 서비스 기능 개선, 운송 시장 환경 개선, 현대 물류 서비스 효율성, 운송 자원 배분의 세계화, 국가 전략 및 경제 발전에 적합한 국제 해운 센터를 건설해야한다.
제 4 조 시 인민 정부는 상해 국제 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지도자를 강화해야 한다.
본 시에 설립된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사조정기구는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조율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다. 의사조정기구 사무실은 시 교통 행정 주관부에 설치돼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구 현 인민정부와 시급 관련 부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는 각종 업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5 조 시 인민 정부 및 관련 부처는 국가 관련 부처 및 관련 성시와 협력 조정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상하이 해운업의 우세를 발휘하고, 방사선 추진 효과를 확대하고, 해운요소 통합을 촉진하고, 장강 경제대 지역 및 국내 기타 지역과의 조율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세계 기타 국제 해운 센터와 도시와의 국제 해운 분야에서의 협력과 교류를 촉진하다. 해운업체와 해운기구가 국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도록 장려하다.
제 6 조 본 시의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 발전 자금은 동급 재정예산에 포함돼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제공한다.
본 시는 국내외 각종 사회자본이 해운기금 설립을 통해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참여하여 해운업 발전에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7 조 해운 관련 업종협회는 업종 자율과 성실 건설을 강화하고, 업종 질서를 규범화하고, 업종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외 관련 해운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해운업 공정 경쟁과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및 인프라 구축
제 8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발전과 개혁행정부와 함께 국가 배치와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건설의 전반적인 목표에 따라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발전계획을 편성해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해야 한다. 상해국제해운센터 발전계획은 국가 관련 부서, 주상기구, 해운기업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상하이 국제 해운센터 발전 계획은 건설의 전략적 배치, 단계적 목표, 구체적인 업무 조치 및 책임 부서를 명확히 추진해야 한다.
제 9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계획 행정관리부와 함께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발전계획에 따라 항구 공항 수로 도로 철도 등 특종 계획의 편성과 개정을 조율하고 해운서비스 집결구의 조율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공간 배치가 합리적이고 기능분업과학, 자원 활용효율, 물류가 원활하고 빠른 국제해운의 중추 형성을 추진한다. (존 F. 케네디,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교통관리명언)
항구 경제 임공경제 등 산업단지 계획은 전항에 규정된 특별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 10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상해국제해운센터의 발전 요구에 따라 전문화 규모화 현대화 항구 건설을 추진해 기존 항구 배치와 부두 정박 구조를 최적화해야 한다.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항구와 함께 공공기반시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11 조 본 시의 공항 관리 기구는 공항 기반 시설의 집약화 건설을 강화하고 공항 시설 용량을 늘려 항공 교통 성장과 기능 품질 향상의 필요성을 충족시켜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국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창강 삼각주 공항군의 기능 보완과 조율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2 조 본 시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받아 철도 소항 지선과 연락선 건설을 추진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전국 유역 항로 계획과 지역 항로 계획에 따라 장강 삼각주의 주요 항구를 연결하는 고급 항로망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시와 구 현 교통 행정 주관부는 주요 항구, 공항, 기차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및 철도 교통망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제 13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각종 버스 시설 건설을 총괄하여 버스 사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4 조 시 계획, 국토자원, 해양 등 행정 주관부는 토지 이용 계획을 조직한다. 구 () 현 () 인민정부는 상해 국제해운센터 () 건설의 토지와 용수 수요를 보장하고 항구경제 임공경제 등 산업단지를 설립하기 위해 토지와 용수를 확보해야 한다.
제 3 장 해운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제 15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해운기업이 상해항에 의지하여 전 세계를 포괄하는 해상항로를 개설하고 적당한 규모, 합리적인 구조, 기술적으로 선진적인 전문화선단을 건설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시는 해운기업과 화주 및 항구 기업의 협력을 지지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해운업체는 상술한 항구를 국내 개방항과 상해항 사이의 국제 중계항으로 하는 대외 무역 수출입 컨테이너를 인편에 실어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제 16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간선지선 직항운송과 강해 직항운송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본 시는 내하 수송 선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국가의 규정에 따라 재정보조금 등의 조치를 취하여 표준화 선박 유형에 맞지 않는 선박의 쇄신 개조를 유도한다.
제 17 조 시 관광행정관리부는 시 교통행정관리부와 함께 본 시 크루즈 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고 중국 상하이 크루즈 관광 개발 실험구 건설을 추진하며 그에 상응하는 촉진 조치와 보조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와 그 발전 개혁, 교통, 관광, 비즈니스 등 행정관리부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크루즈 관광 개발 실험구 개혁 시범 경험과 관련 정책 조치의 복제 보급을 가속화한다.
시 관광행정관리부는 교통운송,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와 함께 국제와 접목되는 크루즈 관광서비스 규범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크루즈 여행 서비스 표준화 시스템에는 크루즈 배표 판매, 계약 체결, 부두 서비스, 여행사 서비스, 응급 처치 등 운영 절차, 행동 규범 및 서비스 요구 사항이 포함됩니다.
크루즈 항구를 추진하여 특정 기한 내에 통과와 출입국 면제 정책을 시행하고 출입국이 편리한 면세 쇼핑몰을 설립하다. 크루즈 공급 서비스의 편의화를 추진하여 크루즈 관련 서비스 무역의 발전을 가속화하다.
본 시는 국내외 크루즈 회사가 본 도시에 경영기구를 등록하여 승인된 국제선 크루즈 업무를 전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18 조 항구 경영자는 항구 하역 창고 선박 공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무역 금융 상담 등 현대항 서비스 기능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대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는 서비스 요금 목록 제도를 세우고, 서비스 내용, 요금 항목 및 요금 기준을 공시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관련 항공사에 공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19 조 항행 기관은 항행 서비스 기준을 보완하고, 유료기준을 발표하고, 상해항에 드나드는 선박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0 조 해사부문은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등록 내용을 개선하고, 선박 등록 및 관련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선박 경영, 융자, 보험, 수리 및 거래에 편리하고 효율적인 선박 등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상해) 자유무역실험구역에서 국제선박 등록제도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선박 검사 기관은 검사 품질과 수준을 높여 해운 관련 기업에 법정 검사 및 분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 21 조 시 교통행정관리부는 상해를 주요 운영기지로 하는 항공사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상하이를 핵심으로, 전국, 방사선에 기반을 둔 허브 항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와 그 교통 행정 주관부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쟁취하고, 본 시의 공역 구조를 최적화하고, 허브 공역 용량을 강화하고, 항공권을 합리적으로 할당하고, 새로운 항공편 시간 자원을 추가하며, 항로 네트워크의 접근성, 연결성, 허브 항공편 밀도를 높여야 한다.
상하이를 주요 운영 기지로 하는 항공사와 국내외 다른 항공사와 항공연맹이 품질 선두의 세계적 수준의 국제항공 허브를 구축하도록 독려한다.
제 22 조 본 시는 국내외 항공사와 종합물류서비스업체가 상해공항지역에 항공물류운송센터를 건설하고, 응용물인터넷 기술을 보급하고, 다식운송을 전개하고, 항공화물 업무를 가속화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23 조 본 시는 일반 항공이 재해 구제, 의료 구조, 도시 소방 등 공공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을 지지한다.
본 시는 공무기 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공무기 기지의 기능 품질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공무기 운행 보장 요구를 충족하고, 국내외 공무항공 운영업체와 보조서비스기관을 끌어들여 본 도시에서 업무를 전개해야 한다.
제 24 조 본 시의 공항 관리 기관과 항공 관련 기관은 지상 운영 조직을 최적화하고, 응용 운영 관리 신기술, 새로운 설비를 보급하고, 공항 안전 운영 효율성과 종합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5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본 시의 선박과 항공기 거래, 운임 거래, 운력거래 등 해운 거래의 발전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해운거래업무 발전을 위한 편의조건을 마련하고, 해운거래행위를 규범화하고, 해운거래역학정보를 제공하고, 해운정보가공, 발표 등 공공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공정하고 질서 있는 해운거래시장을 유지하고, 해운거래 및 관련 업무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본 시는 상해 해운거래소가 국가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을 실시해 기록을 제출할 것을 지지한다.
제 26 조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시장 수요에 따라 해운지수를 개발해 상하이 해운지수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상하이 해운거래소 등 전문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운지수 파생품을 개발해야 한다.
제 27 조 선박 중개인, 선박 대리인 등 선박 중개 조직은 기술 서비스 중개 기관, 금융 서비스 중개 기관 등 중개 조직과 합작하여 연합체를 구성하여 조율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
제 28 조 본 시는 금융 기관이 국내외 기관 네트워크 자원과 전자 수단을 이용하여 해운 관련 기업에 융자, 결산, 헤지, 재무 고문, 정보 컨설팅 등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 금융서비스 등 행정관리부는 해운 융자 정보 교류를 촉진하고 해운 관련 기업이 은행 대출, 채권 발행, 주식, 금융리스 등을 통해 자금 수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 29 조 본 시는 해운 보험 제품 등록 제도를 실시하여 보험 기관이 해운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업무 범위를 넓히며 서비스 모델을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본 시는 보험기관이 본 도시에 해운보험운영센터를 설립하여 해운보험시장과 재보험시장을 육성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운관련 손해배상 기관을 지지하여 본 도시에 정착하여 해운손해 배상 및 보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다.
본 시는 해운업체가 자보 및 상호보증 업무를 전개하여 선주 상호보기구가 본 시에서 P&I 업무를 전개하도록 지원합니다.
제 30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시 관련 부서와 구, 현 인민정부와 함께 경쟁력 있는 해운 관련 기업, 기관이 본 도시에 정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해운 관련 기업 사업 단위는 지역 본부 조건에 부합하며, 시와 구, 현 인민정부는 개업, 임대 등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해운경제 발전에 두드러진 공헌을 하고 좋은 수익을 거둔 것은 시와 구, 현 인민정부가 장려한다.
시 인민 정부는 본 시를 본부로 하고, 전 세계 주요 해운업체와 해운대리기구가 참여하는 국제해운기구 설립을 추진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상하이 해운기구가 국제해운규칙 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상해국제해운센터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도록 장려하다.
제 4 장 해운 과학 기술 혁신 건설
제 31 조 본 시는 높은 수준의 R&D 해운 기술 플랫폼 건설을 지원하며, 산학연구의 협동혁신을 통해 해운 과학 기술 수준을 높인다.
본 시는 자금 지원과 선박 장비의 핵심 기술, 핵심 기술 및 주요 신제품의 연구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본 도시에서 보급된 각종 해운 과학 기술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제 32 조 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산업계획과 산업정책을 제정할 때 해운과 관련된 전자상거래, 통신정보, 고급장비 제조, 신에너지, 신소재 등 신흥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본 시는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지능적인 정보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해운 자원의 중앙 집중식 관리 및 통합 애플리케이션을 실현하며, 대용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품질 부가가치 정보 서비스의 새로운 형식을 개발할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33 조 해운 관련 기업은 하역 운송 창고 관리 등 핵심 장비의 자동화 및 지능화 수준을 높이고 정보화와 생산, 서비스, 관리의 통합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물류 정보 플랫폼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한다. 물류 전 과정의 동적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능형 해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험한 화학 물질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전 과정 정보화 감독을 실시하여 안전한 운행을 보장하다.
제 34 조 본 시 는 선박 설비 제조 기업 이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등 신기술, 신소재 의 연구 와 산업화 를 강화할 것을 독려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에너지 효율이 낮은 저배출 교통수단과 기계 설비의 시장화를 지원해야 한다. 해운업체는 제때에 고에너지, 고오염 운송 수단과 기계 설비를 업데이트하고 제거해야 한다.
항구 경영자와 공항 관리기관은 오수 처리와 재활용 시설에 대한 기술 개조를 실시하고 오염물과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보완하며 소음과 대기오염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본 시의 주요 항구, 부두에는 해안전력 설비와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항구에 정박한 선박은 필요에 따라 해안전기를 사용해야 한다. 항공기업이 브리지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도록 추진하다.
본 시는 관련 성시와 함께 선박이 대기오염물을 배출하는 지역 통제구역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제 35 조 본 시는 백본 조선업체가 국가급 선박, 해양공학장비, 선박설비연구개발실험센터를 건설하고, 기초기술연구를 강화하고, 선진설계 방법 및 설계소프트웨어 개발을 실시하고, 기술선진, 원가경제, 건설효율을 목표로 주류 선박 설계를 최적화하고, 선박형 종합기술경제성능과 시장경쟁력을 높인다.
본 시는 조선업체가 대형 컨테이너선, 액화기선, 크루즈 등의 선박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36 조이 도시는 민간 항공기, 항공 엔진, 공수 장비 및 부품의 R&D 및 제조를 지원하고 점차 항공 산업 클러스터 및 산업 체인을 형성하는 대형 항공기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항공 고급 수리 업무 발전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항공 수리 센터를 건설하다. 감 항성 검증과 항공기 운행 평가 능력 건설을 지원하여 감 항성 검증 조직 체계의 개선을 추진하다.
제 5 장 항공 사업자의 환경 건설
제 37 조 본 시는 법에 따라 상해 국제해운센터 건설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접근과 시장 접근 부정적 목록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시 교통 행정 주관부는 해운관리권권 목록을 건립하고 발표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하며 예측 가능한 경영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각 관련 행정관리부는 법에 따라 감독 의무를 이행하고 시장 행동 규범과 서비스 기준을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8 조 시항 서비스 부문은 세관 검사 검역 해사 변검 등 국가 주재 기관에 협조하여 상해항 감독 제도 혁신을 실시하여 국제무역의 단일 창구 건설을 추진하고, 통과면제 정책을 최적화하고 통관 수속을 간소화하며 통관 편의화, 정보화, 일체화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입안관리 관련 부서 간의 정보 상호 교환, 감독 상호 인식 및 법 집행 공조를 실현하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본 시는 다식운송 1 회 신고, 기운 (출국) 장소 1 회 검사, 갈아입지 않고 봉인 상태의 화물을 직접 석방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입안 검역검사가 필요한 상품, 운송수단, 포장용기는 예외입니다.
시 인민 정부는 상해 주재 국가 기관의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제 39 조 시 교통 경제 정보화 등 행정 주관 부문. 국가 관련 주재기관과 함께 상하이 국제해운센터 정보종합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과 개인이 관련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관련 행정관리부에서 제작하거나 획득한 국가 안전, 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에 관여하지 않는 해운 관련 데이터는 규정에 따라 종합 서비스 플랫폼에 액세스하여 해운 데이터 자원을 사회에 질서 있게 개방하고 정부 부처 간 데이터 공유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 40 조 시 교통행정 주관부는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 주관부와 함께 해운인재 수집, 개발, 훈련 및 도입 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 교육 교통 행정 주관 부서는 시 관련 부서와 함께 해운 교육 훈련 기지를 설립하여 각급 해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와 구 현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해운인재가 보조정책을 도입하고, 해운인재가 관리 및 서비스 자원을 도입하고, 일과 서비스 플랫폼을 보완하고, 해운인재가 호적 거주증 주택 의료 자녀 등에서의 대우를 실시하고, 해운기업 사업 단위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국내외에서 각종 우수 해운인재를 영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시는 해운지고 발전을 지지하여 국제 해운센터 건설에 지능 지원을 제공한다.
제 41 조 본 시 인민법원은 해운소송 사건의 재판 메커니즘을 보완하고 해운사건의 집행력을 높여야 한다.
본 시 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중재 기관은 법률 법규와 국제 관례에 따라 해운 중재 규칙을 보완하여 해운 중재의 전문화 수준과 국제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본 시는 해운 법률 서비스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법률 서비스 기관이 국제 교류를 전개하고, 해운 법률 서비스 분야를 확대하고, 해운 기관 및 관련 기업 및 개인에게 전문적인 해운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제 42 조 시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국가 관련 부서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쟁취하여 해운 경제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금 환경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세무서는 납세 서비스의 효율을 높여 기업 발전과 공정한 경쟁에 유리한 조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 43 조 시 교통 등 관련 행정관리부는 공공신용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임무 수행 과정에서 제작되거나 획득한 해운기업, 기관 및 관련 책임자의 신용관련 정보를 공공신용정보서비스플랫폼으로 모아야 한다.
시, 구현 관련 행정관리부와 상해시 국가기관은 시장 접근, 화물통관, 정책지원 등에서 신용이 좋은 기업과 개인에 대한 편의조치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신용이 불량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구속과 징계를 실시해야 한다.
제 44 조 시 교통, 공안, 안전생산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의무에 따라 안전감독 업무를 잘 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관과 함께 고위험 위험물에 대한 위험통제를 강화하고 고위험 위험물 공동감독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본 시는 장강 유역의 다른 항구 도시와의 지역 수상교통안전감독, 응급구조, 생태환경보호통합지배체계 수립을 추진한다.
제 45 조 시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해운문화건설을 강화하여 해운문화서비스시설이 완벽하고, 제품이 풍부하며, 특색이 뚜렷하며, 시민해운지식이 보편적으로 향상되는 해운문화환경의 형성을 촉진해야 한다.
제 6 장 부칙
제 46 조 본 조례는 1 년 8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