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7 월 12 일 구이저우성 고등인민법원은 1 심 법원이 인정한 일부 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귀양 중원의 이경홍사건에 대한 1 심 판결을 철회하고 이 사건을 재심한다고 판결했다. 재심을 당한 후 귀양시 인민검찰원은 고소를 신청했다. 귀양중원은 20 10 년 8 월 6 일 검찰이 고소를 철회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고소를 철회한 후에는 이경홍 등 피고인을 법에 따라 석방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수사를 계속할 권리가 있지만, 보통 먼저 사람을 석방하고 강제 조치를 변경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공안기관은 사람을 풀어주지 않고 이경홍 등에 대해' 재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사건이 다시 검찰원에 도착한 후 공안기관의 공소의견의 범죄 용의자, 이른바 이경홍조직, 지도조폭 성격조직안은 원래 17 명에서 거의 70 명으로 증가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이미 법정 단계에 들어섰고, 기소장에 열거된 피고인은 57 명, 법정에 나가 변호하는 변호사는 88 명으로 건국 이래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개울사건이나 중국법제의 바퀴를 1km 으로 밀고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변호사가 법관의 조화로운 재판, 불법 관할 판결의 진흙탕에서 벗어나다. 중국이 양심과 도덕성을 가장 필요로 하는 판사이기 때문에 중국 판사가 이런 좋은 맥락에서 여전히 국가 1 위 권위로서 정의를 추진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