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정보 컨설팅 -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원래 직장에서 10 여 년을 일했고 노동 계약은 없었다. 2008 년 신노동계약법이 확립된 후 회사는 우리를 해산시켰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애인입니다. 나는 원래 직장에서 10 여 년을 일했고 노동 계약은 없었다. 2008 년 신노동계약법이 확립된 후 회사는 우리를 해산시켰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는 당신이 묘사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우선 직장과의 노사 관계 사실 (예: 급여, 출석 기록, 근무 중 문서 기록 등) 을 확인해야 한다.

둘째, 노사 관계 확인 후 기관에 사회보험 납부와 임금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셋째, 단위는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데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동안의 경제보상금을 대체지불로 지불해야 한다.

넷째,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하여 두 배의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서면 노동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다섯째, 직장이 노동계약을 불법으로 해지하는 경우 경제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경제보상액은 경제보상금의 두 배이다.

여섯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자료를 가지고 노동감사부에 가서 불만을 제기하거나 직장이 있는 노동중재위원회에 직접 가서 노동중재를 제출한다.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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