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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평구 2023 년 소승초 입학정책

1. 본 시 호적을 보유한 적령아동 입학:

본 시의 만 6 세 (8 월 3 17, 20 1 이전에 태어난) 의 적령아동은 모두 적령인구 정보 수집에 참가해야 하며 가까운 입학을 요구하지 않는다. 본 시의 집이 없는 가정의 적령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창평구에 입학한다.

본 시의 호적을 가진 초등학교 졸업생은 중학교에 들어가 의무교육을 계속 받고 완성해야 한다. 중학교 학생 모집 인원은 학생 모집 인원보다 적으며, 근래에 입학한다. 지원자 수가 학생 모집수보다 많은 중학교는 해당 지역에 배정되어 모든 초등학교 졸업생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가까운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2020 년, 65438+2 월 3 1 이후 분양주택을 구입한 가정에는 적령아동소년이 더 이상 한 학교에 입학하지 않았다. 학교 주변의 신설, 주민구 증축 입학, 다학교 기획, 컴퓨터 파위 실시.

2. 본 시의 호적에 따라 대우받는 적령아동소년입학:

구대청에서 인정한 대포 자녀, 구교무부에서 인정한 화교 자녀, 국가 또는 베이징시 박사후 관리부에서 인정한 경역 박사후 연구원 자녀, 군호 조건에 부합하고 입대 수속을 밟고 있는 현역 군인 자녀, 부모가 본 시의 호적 또는 베이징시 근무거증을 소지한 학생은 본 시의 호적으로 간주된다.

3. 본 시 호적이 아닌 적령아동, 소년:

베이징시 관련 문건의 지도 요구에 따라' 창평구 2023 년 본 시의 호적 적령아동 소년 입학 조건 심사 방법' 을 제정하고, 일상적인 연심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의무교육의 전 과정을 적극적으로 타당하게 검토하여 적령아동 소년이 의무교육을 받는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부모는 본인이 베이징에서 취업자료, 경경 실제 거주지 거주재료, 가정호적부, 경거증에서 거주지 읍 정부 (거리사무소) 까지 입학자격심사에 참가하여 합격한 후 해당 입학절차에 들어갔다.

4. 장애 아동 및 청소년 입학:

동등한 조건 하에서는 장애아동, 소년이 서비스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입학하도록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장애 아동과 청소년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다.

5. 다른 유형의 어린이들이 학교에 간다:

구급 이상 인재 도입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학한다. 열사 자녀, 화교 자녀, 현역 군인 자녀, 전국 모범 근로자 자녀, 대만 학생 자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동등한 조건 하에서 보살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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