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인은 반드시 이 외국인을 위해 취업증을 처리해야 하며,' 중국인민과 외국인 취업증' (이하' 취업증') 을 취득한 후에야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다.
2. 고용인 단위는 외국인을 채용하여 특수한 필요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 잠시 적임자가 부족하며,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직위에 종사한다. 용인 단위는 외국인을 영업성 문화 공연에 채용해서는 안 된다. 단, 본 규정 제 9 조 (3) 항에 부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때,' 외국인 취업신청서' (이하 신청서) 를 작성하여 노동행정주관부의 동급업계 주관부 (이하 업종주관부) 에 신청하고 다음과 같은 유효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1) 외국인을 채용할 이력서 증명서
(2) 고용 의향서;
(3) 외국인 고용 제안 사유 보고서;
(4) 제안 된 외국인의 자격증;
(5) 제안 된 외국인의 건강 상태 증명서;
(7)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서류.
4. 업계 주관부의 비준을 거친 후 고용인은 신청서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 또는 그 인가된 시 노동행정부에 가서 심사 수속을 밟는다. 주 자치구 직할시 노동행정부 또는 인가된 시 노동행정부는 전문기관 (이하 발급기관) 을 지정하여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증 기관은 업계 주관부의 의견과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라 비준을 하고, 승인 후 용인 기관에 허가증을 발급한다.
5. 중앙급과 무업종 주관부의 용인 단위는 노동행정부 인증기관에 직접 신청해 취업증 수속을 밟을 수 있다.
6.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을 고용하여 업계 주관부의 승인 없이 계약, 정관, 비준증서, 영업허가증, 본규정 제 11 조에 규정된 서류에 의거하여 노동행정부에 직접 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7.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허가받은 기관의 통지비자서와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고용할 외국인에게 직접 허가증을 발급해서는 안 된다.
확장 데이터:
중국에서 취업하는 외국인은 직업비자를 가지고 입국해야 하며 (무비자 계약이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처리됨), 입국 후' 외국인 취업증' (이하' 취업증') 과' 외국인 체류증' 을 받아야 중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체류증을 받지 못한 외국인 (즉 F, L, C, G 비자를 소지한 사람), 중국에서 공부하고 실습하는 외국인, 전문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의 수행가족은 중국에서 일할 수 없다. 특수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본 규정에 규정된 승인 절차에 따라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채용된 외국인은 허가를 받아 공안기관에 신분을 변경하고 취업증과 거주증을 처리한 후에야 채용할 수 있다.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영관 인원과 유엔 시스템 및 기타 국제기구 주중 대표기관 인원의 배우자가 중국에서 취업하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주중대사 영관 인원과 유엔 시스템 조직 주중 대표기관 인원의 배우자 재화 업무 규정' 에 따라 시행된다. 본 조 제 2 항에 규정된 비준 절차에 따라 관련 수속을 밟다.
Baidu 백과 사전-중국의 외국인 고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