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플 예시 1
식품재료유한회사의 사업 범위: 식품 기술 서비스 연구 및 개발, 농산물 판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으로,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기타 인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합법적인 사업.
예시 예 2
식품 재료 주식회사 사업 범위: 판매: 식품 첨가물, 음료, 사전 포장 식품, 유제품(유아용 조제분유 제외), 고체 음료의 생산. (법에 의한 승인 대상 사업,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
예시 예 3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조미료[액상, 페이스트(페이스트), 분말(혼합)], 식품 조미료[액상, 페이스트(페이스트), 분말(혼합)], 공업용 복합 식품 가공 보조제, 복합 착색료의 생산 및 판매. 플라스틱 제품 가공(지사 운영만 해당) 및 판매, 수출 사업의 기업 자체 생산 제품 및 기술 운영, 수입 사업의 기업 수요 기계 및 장비, 부품 및 구성 요소, 원재료 및 보조 재료 및 기술 운영(국가 제한 또는 금지 상품 및 기술 제외). (법률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식품재료주식회사의 사업 범위: 식품첨가물 생산 및 판매(세부 사항 첨부), 식품 유통. 법령에 의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하기 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시 예 5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일반 화물(허가증 소지), 도소매: 식품 첨가물, 식품 기계, 기계 장비 및 부속품, 파이프 라인, 밸브, 펌프, 전선 및 케이블, 화학 제품(유해 화학 물질 및 유독 화학 물질 제외), 일반 상품, 하드웨어 및 전기 제품, 식품 가공 및 기계류 판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사업,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 6
식품 재료 제한 사업 범위: 향신료, 식품 첨가물 생산(식품 생산 허가 승인 범위의 제품 카테고리로 한정),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 판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쳐야만 운영 가능)
예시 예시 7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식품 첨가물(식품 향료), 향신료(조미료), 튀김 식품 및 견과류 제품의 생산 및 판매, 사전 포장 식품의 판매(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 승인을 거쳐야만 운영 가능)
예시 7
식품재료주식회사의 사업 범위.
예시 예 8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식품 첨가물 생산: 복합 팽창제, 복합 식품 첨가물, 식품 향료[분말(혼합)](상기 국가 공업 제품 생산 허가 업무 범위가 우선); 식품 관련 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 제공; 식용유 제품 생산[마가린(마가린), 쇼트닝]; 기타 식품 생산 [식품 충전재(베이커리 제품용 충전재), 빵 믹스, 케이크 믹스, 포장 믹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 예 9
(주)식품재료 사업 범위: 생산: 식품첨가물(유화향료, 식품향료[액상(수용성 및 수용성), 분말(혼합)]에 한정)(상기 사업 범위는 승인된 유효 기간에만 영업 가능); 식품업(제한적 허가 대상 ); 도매 및 소매업: 화학 원료(위험 화학 물질 및 중독되기 쉬운 화학 물질 제외), 식품 첨가물, 식용 향료 및 향료; 서비스: 식품 첨가물의 기술 개발; 기타 승인을 위해 신고할 필요가 없는 합법적인 프로젝트. (법에 의한 승인 대상 품목은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 10
식재료 주식회사 도매: 사전 포장된 식품(식품 유통 허가증에 따라 유효함). 도매: 식품 기계, 포장 용품, 식품 첨가물,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운영 전에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 예 11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식품 첨가물 도매, 주방 및 세척 도구 및 잡화 도매, 건축 자재 도매, 통신,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도매.
예시 예 12
(주)식품재료의 사업 범위: 식품첨가물(식품조미료(액상, 페이스트(페이스트), 고체(분말)), 복합식품첨가물, 향료의 생산 및 판매, 식품의 생산 및 판매. (법령에 따른 승인 대상 사업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
예시 13
식품소재주식회사의 사업 범위: 식품첨가물, 조미료의 생산(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하는 식품 생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활동), 기타 행정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 사업 품목의 운영
예시 13. (법률에 따른 승인 대상 사업, 운영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 예 14
식품 원료 제한 사업 범위: 조미료(고체) 제조, 판매, 복합 식품 첨가물 생산, 판매(유효한 생산 허가증 보유), 식품 첨가물 판매, 각종 상품 및 기술 수출입 사업의 자체 지원 및 대리(국가 제한 및 금지된 상품과 기술 제외)
예시 예 14
. 금지된 상품 및 기술은 제외). (법률에 의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
예시 예 15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자연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공학 기술 연구 및 실험 개발, 농업 과학 연구 및 실험 개발, 생명공학 확장 서비스, 신소재 기술 확장 서비스, 과학기술 중개 서비스, 식품첨가물 제조 (((( 제조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점에 한함)), 기타 포장 식품 도매, 포장 식품 소매, 건강 식품 도매, 건강 식품 소매, 식품 첨가물 도매, 식품 첨가물 소매, 국가가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한 상품 및 기술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상품 및 기술(수출입 카탈로그 없이)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행위.
예시 예 16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조미료[액체, 페이스트(페이스트), 분말], 고체 복합 조미료, 반고체 복합 조미료, 액체 복합 조미료의 생산 및 판매, 농산물 및 부업 제품, 기계 및 장비 판매, 케이터링 경영 컨설팅 및 케이터링 서비스, 벌크 식품 포장. (허가 품목이 있으며, 영업 전에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17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도매: 식품 재료, 첨가물, 향신료, 사전 포장 식품, 벌크 식품, 농산물 및 부업 제품, 포장 제품, 일용품; 기술 연구 개발의 식품 재료 생산 분야 종사; 상품 및 기술 수출입. (법률에 따른 승인 대상 사업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
예시 예 18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향신료, 식품 첨가물 생산 및 판매(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급한 식품 생산 허가 및 식품 영업 허가 대상 사업 활동)
예시 예 18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향신료, 식품 첨가물 생산 및 판매. (법률에 의한 승인 대상 사업, 사업 활동 수행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예시 예 19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식품첨가물: 구수한 음식 맛 페이스트(1kg/통, 20kg/통), 분말 생산 및 판매. (유효기간은 국가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과 함께 유효하며, 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우선합니다).
예시 예 20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소매: 식품첨가물, 식재료, 식품 향료.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업 가능)
예시 예 21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식품, 식품첨가물 판매, 식품 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기술 서비스, 화장품 판매 및 컨설팅 서비스, 화학제품(유해화학물질 제외), 일용품, 전자제품, 건축자재, 하드웨어 및 전기. 판매, 각종 상품 및 기술 수출입업의 자체 지원 및 대리. (법에 의한 비준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
예시 22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설비 생산(지사만 해당), 기술 연구 개발, 기술 컨설팅, 판매, 수출입 사업 및 기타 법률, 규정 및 국무원 결정이 금지하지 않고 영업 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업. 프로젝트.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운영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예시 23
식품 재료 제한 사업 범위: 도매 및 소매: 식품 첨가물, 일용품, 포장 용품, 하드웨어, 공구, 노동 용품(특수 노동 용품 제외), 사무용품, 화학 제품(유해 화학 물질 제외); 상품 수출입(법률 및 행정 규정, 법률 및 행정 규정에 의해 금지된 프로젝트 제외)
예시 23
. 상품의 수출입(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외, 법률 및 행정 규정에서 제한하는 품목은 허가를 받아야만 운영 가능), 사전 포장 식품 및 벌크 식품 도소매(허가에 따른 유효 기간)(허가에 따른 식품 유통 허가 유효 기간). (법에 따른 승인 대상 사업, 운영 전 관련 부서의 승인).
예시 24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생명공학 기술 개발, 연구, 컨설팅 서비스, 조미료[액체, 반고체, 고체, 향미유] 생산 및 판매, 식용 동물성 지방[치킨오일, 버터] 생산 및 판매, 식용 향미 동물성 지방의 생산 및 판매. 식품 첨가물 [식품 향료(액체, 페이스트(페이스트), 분말)] 생산 및 판매, 사전 포장 식품 도소매업, 상품 및 기술 수출입업, 케이터링 서비스업.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
예시 예 25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벌크 식품(식품 유통 허가증의 승인 내용에 따른 상품 범주) 소매 판매 및 식품 첨가물 판매, 사전 포장된 식품 도소매업.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
예시 예 26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식품 첨가물 제조, 소매, 조미료, 소스 및 조미료(반고체) 생산, 조미료 판매, 일반 화물 운송.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영업 가능)
예시 27
식품소재(주) 사업 범위: 조미료(고체, 반고체, 액체) 생산 및 판매, 식품첨가물 판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
예시 예 28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생물학적 제품, 기술개발, 기술 컨설팅, 기술이전,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기술 컨설팅, 기술이전 및 판매, 판매: 식품 첨가제, 사료 첨가제, 기타 화학물질(인화 및 폭발 위험 화학물질 제외), 의약 보조제. 화학물질), 의약품 부형제, 의약품 중간체, 사무용품, 전자 제품, 사전 포장 식품, 건축 자재, 기계 및 전기 장비; 상품 또는 기술의 수출입(국가가 금지하거나 행정 승인이 필요한 품목 제외).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 가능)
예시 예 29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판매: 식품 첨가물, 도매 및 소매: 사전 포장된 식품. (허가받은 범위 및 기간 내 영업)
예시 예 30
(주)식품재료 사업 범위: 식품첨가물: 조미식품 향미액, 크림(페이스트), 분말의 생산 및 판매
예시 예 30
식품재료(주) 사업 범위: 식품첨가물, 도소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
예시 예 31
식품재료주식회사의 포장 식품 도매 사업 범위(식품 유통 허가 유효기간이 허가증에 우선함). 도매업: 식품첨가물, 농-부산물(곡물, 면화 제외) 구매 및 판매, 경제정보 컨설팅 서비스, 경영정보 컨설팅 서비스.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 운영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사업).
예시 예 32
식품 재료 주식회사 사업 범위: 식품 첨가물[조미료: 페이스트, 액상, 분말] 생산 및 판매. (법에 따른 승인 대상 사업, 사업 활동 전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함)
예시 33
식품재료주식회사 사업 범위: 식품 향료(혼합) 분말 향료, 크림 향료, 액체 향료 생산(식품 생산 허가를 발급받은 식품의약품감독관리기관에 대한 사업 활동이 우선함)
예시 33
식품 재료 주식회사 사업 범위: 식품 향료(혼합) 분말 향료, 크림 향료, 액체 향료의 생산. (법에 따른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영업할 수 있음).
예시 예 34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조미료(고체) 가공, 식품첨가물 판매. (기업은 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사업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거쳐 승인된 내용에 따라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시의 산업 정책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예 35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도매: 사전 포장된 식품(식품 유통 허가증 유효기간이 허가증에 우선함). 도매: 식품 첨가물. (법률에 의한 승인 대상 품목, 영업 전 관련 부서의 승인).
예시 예 36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가공: 향신료(식품생산허가증을 발급받은 식품약품감독관리부서), 도매 및 소매: 포장식품, 벌크식품, 야채, 화학원료(유해물질 제외), 식품첨가물, 포장재, 농산물 및 부수제품(곡물 및 기름 제외), 창고(냉동, 냉장 제외.), 냉동 및 기타 암모니아 관련 사업 프로젝트(위험 화학물질 창고업 제외), 일반 화물, 물품 수출입(출판물 수입 제외). (법률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하는 항목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만 영업 가능)
예시 예 37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판매: 기타 화학제품, 화학원료(인화성 및 폭발성 위험 화학물질 제외), 식품첨가물, 사전 포장 식품, 사료첨가물; 상품 및 기술의 수출입에 종사합니다.
예시 예 38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생산 및 판매: 식품 첨가물: 조미료(인허가 유효 기간) (사업 활동 전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
예시 예 39
식품 재료 주식회사 사업 범위: 향료 및 향료 도매, 향료 및 향료 소매, 식품 첨가물 도매, 식품 첨가물 소매, 회사 생산 제품 판매(주 법규에서 금지하는 품목 제외, 허가 제품 관련, 영업 전 허가 취득), 상품 수출입(프랜차이즈 사업자 제외), 식품 첨가물 제조업(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사업 활동 수행 전 관련 부서에서 허가를 취득해야 함). 첨가물 제조; (법에 따라 승인 대상 사업, 영업 전 관련 부서에서 승인)
예시 예 40
식품 재료 주식회사 사업 범위: 조미료(고체, 향미유) 가공. (기업은 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 프로젝트를 선택하고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된 내용에 따라 사업 활동을 수행하며, 시의 산업 정책에서 금지 및 제한하는 프로젝트의 사업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예시 예 41
식품재료유한공사 사업 범위: 식품 첨가물, 화학 제품(위험물 제외), 사료 첨가물, 기술 개발, 기술 자문, 판매, 생명공학 기술 개발 및 컨설팅, 수출입 사업(국가 무역 관리 상품 제외). (법률에 의해 비준을 받아야 하는 사업, 운영 전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함)
예시 예 42
식품 원료 제한 사업 범위: 식품, 식품 첨가물의 생산, 판매(자체 생산 제품에 한하여 판매)(식품 생산 허가증을 발급받은 식품 의약품 감독 관리 부서에 대한 사업 활동이 우선); 상품 수출입(국가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사업은 하지 않아야 함). (국가 법률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품목은 운영 할 수 없으며 법률 및 규정에서 제한하는 품목은 허가를받은 후에 만 운영해야 함). (법률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품목은 관련 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에만 운영 가능)
예시 예 43
식재료 제한 사업 범위: 식용 향료의 생산 및 판매(보건 허가를 받아 운영).
예시 예 44
식품재료 유한회사 사업 범위: 사전 포장 식품, 벌크 식품 도매(허가 유효 기간), 일용품, 호텔 용품,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화학 원료 및 제품(유해 화학물질, 독성 화학물질, 화학물질 감시 및 통제 제외), 전기 자전거, 묘목, 화훼 판매. (법률에 의한 승인 대상 품목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