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정 사업장, 즉 신청자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사업장이 있으며 임대 기간은 1 년 미만입니다.
2. 필요한 업무시설, 즉 2 대 이상의 직선고정전화, 팩스, 복사기, 관광행정부 및 기타 관광경영자와의 네트워킹 조건을 갖춘 컴퓨터입니다.
등록 자본은 300,000 위안 이상이다.
2.' 여행사관리조례' 제 9 조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행정 주관부에 신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관광주관부에서 심사한 후 국무원 관광행정 주관부에 보고하여 비준하다.
국내 여행사 설립을 신청하려면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관광 주관부에 비준 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제 11 조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서를 받은 후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a) 관광 개발 계획에 부합한다.
(b) 관광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킨다.
(3) 본 조례 제 6 조에 규정된 조건을 구비한다.
관광행정관리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관광행정관리부는 심사승인을 받은 신청자에게'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을 발급해야 하고, 신청인은' 여행사업무경영허가증' 으로 공상행정관리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