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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대만 상인 협회 헌장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 본회는 선전시 대상협회 (선전시 대만 동포투자기업협회) 라고 불린다. 영어 이름: 심천 대만 상인 협회.

제 2 조 본회는 대만 동포가 선전에 투자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지방성 비영리 조직이다.

제 3 조 협회의 취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법규 및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선전에 투자한 대상, 대만성, 해외 동포를 단결하고 연계하여 상호 교류, 이해 및 협력을 증진하고, 선전 시 정부 및 각 부처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기업 발전과 선전 경제 번영을 촉진하고, 양안 경제무역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에게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 4 조 선전시 인민정부 대만사무사무소는 본회의 업무주관기관으로 선전시 대만사무주관부와 선전시 민정국 등록관리기관의 업무지도, 감독 및 관리를 접수할 예정이다.

제 5 조 본회 거주지는 광둥성 선전 () 시 심남동로 문화빌딩 동좌 8 층 EF 실입니다.

제 2 장 사업 범위

제 6 조 협회의 사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간의 연계와 교류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 간의 경제협력을 밀접하게 하고, 업계 박람회,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 산업 협력 및 교류를 수행한다.

(2) 심천시 정부 부처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회원과 관련 부서의 세미나와 강의를 적극적으로 조직해 회원들이 내지의 관련 정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다양한 방식으로 회원에게 경제법 정보를 전파해 회원에게 법률과 상업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3) 회원들이 업무, 생활 및 업무 과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부서에 회원의 의견, 건의 및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다.

(4)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에 따라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회원권익이 침해될 때 정부 관련 부서에 반영과 항소를 책임진다.

(5) 대만 투자 기업을 대표하여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사회공익활동을 조직하고, 회원 학습, 참관, 관광 등의 활동을 조직한다.

(6) 정기 간행물을 발간하고, 선전의 투자 환경과 국가 관련 법규를 제때에 소개하고, 대만성에 대륙에 투자하는 관련 정책 동태와 업계 동향을 통보하고, 선전과 대만성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회원의 의견과 건의를 피드백하고, 협회의 회의와 재무상황을 전달한다.

(7) 교육은 회원과 대만 동포를 이끌고, 국가, 성시가 규정한 각종 법규를 자각하여 위법 위법 행위의 발생을 방지한다.

제 3 장 회원

제 7 조 본회 회원은 단체회원과 개인회원으로 나뉜다. 단체회원은 선전에 등록하고 기업 명의로 가입한 대만 투자 기업이다. 개인회원은 다른 사람에게 선전에 투자하도록 위탁한 대만 상인, 선전에서 일하는 대만 동포 또는 위탁대표가 선전에 있는 대만 투자 기업의 대만 동포이다.

제 8 조 본회 가입을 신청한 회원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정관을 지원한다.

(2) 협회에 가입하려는 의지가 있다.

(3) 대자본기업법인을 맡고, 다른 사람에게 선전에 투자하도록 위탁한 대상, 대자본기업이 선전에 주재하는 대포, 선전에서 일하는 대포를 맡게 되었다.

제 9 조 가입 절차:

(a) 회원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신청인은 본회의 비준을 거쳐 본회에 회비와 활동 경비를 납부한다.

(3) 회장 또는 회장이 회원 카드 발급을 허가한다.

제 10 조 본회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동등하게 누린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협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비판과 건의를 제출한다.

(3) 협회의 각종 활동에 참가하여 협회의 각종 서비스와 복지를 누리다.

제 11 조 본회 단체 회원과 개인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동등하게 이행한다.

(a) 정관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2) 집행 협회의 결의안;

(3) 회비와 활동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한다.

제 12 조 회원이 회의에서 탈퇴할 경우, 마땅히 서면으로 협회에 통지하고 회원증을 반납해야 한다. 회원이 1 년 내에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본 회의 활동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자동 탈퇴로 간주됩니다.

제 13 조 회원은 본 정관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상무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제명되었다.

제 4 장 기관 및 그 인원의 설립 및 해고

제 14 조 본 협회의 최고 권력기관은 회원대회이며, 그 직권은 다음과 같다.

(a)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이사, 후보 이사, 감독자 및 후보 감독자의 선거 및 해임 방법은 별도로 제정된다.

(3) 이사회의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4) 감독관의 업무 보고서 검토;

(5) 협회의 작업 방향과 임무를 결정한다.

(6) 기타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다.

제 15 조 회원 대회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열린다. 주주대회를 개최하는 정족수는 일반적으로 출석 (출석 위임 포함)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며, 주주총회 결의안은 출석 (출석 위임 포함) 회원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회원대회는 대표제 (대표생산방법 별도 규정) 를 채택할 수 있으며, 회원대회는 직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회원대회를 개최하려면 대표 총수의 3 분의 2 에 달하는 정족수에 도달해야 하며, 모든 결의안은 회의에 출석한 3 분의 2 이상의 대표를 거쳐야 한다.

제 16 조 회원 위탁대리인 (반드시 회원이어야 함) 이 회원대회에 출석할 때 대리인은 협회 사무국에 회원허가위탁서를 제출하고 허가 범위 내에서 회원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제 17 조 3 분의 2 이상 (3 분의 2 포함) 이사가 공동으로 서명하면 회장에게 임시회원대회나 회원대회를 열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협회 비서는 회의가 열리는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전체 회원이나 회원대표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8 조 회원대회나 회원교체 선거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표결을 거쳐 업무 주관 기관에 심사하여 동아리 등록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임기 연장은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19 조 이사회는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집행 기관이다.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지도협회는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하여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0 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를 소집하고 회원대회나 회원대표대회에 업무를 보고할 책임이 있다.

(2) 회원대회 또는 회원대표대회의 결의안을 집행한다.

(3) 이행 협회의 작업 계획 및 활동 계획을 조직한다.

(4) 협회의 명예직과 명예직의 임용을 결정한다.

(5) 전무 이사 선출 및 해임;

(6) 협회 관리 제도를 통한 시행 규칙을 고려한다.

제 21 조 이사회는 4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각 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5 일 전에 전체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2 조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에 출석한 정족수는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다. 이사회가 결의를 내리려면 반드시 회의에 참석한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3 조 본회 집행이사회는 이사 민주선거로 인한 집행이사로 구성되며 인원수는 홀수여야 한다.

제 24 조 상무이사회는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협회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 및 임명;

(2) 협회 사무국의 일상적인 업무를 결정하고, 협회 내부 규제 기관의 설치 방안과 관리 제도를 심의하고, 이사회 결의안을 조직한다.

(3) 지명 협회 회장, 부사무총장, 부재무이사 인선을 심의한다.

(4)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25 조 상무이사회는 두 달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각 회의는 회의가 열리기 5 일 전에 전체 상무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26 조 집행이사회는 집행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하고, 회의 정족수는 3 분의 2 이상 집행이사이며, 결의는 반드시 회의에 출석한 집행이사의 3 분의 2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27 조 협회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 그 중 상무 부회장 몇 명,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립했다. 재무감독 한 명, 부재무감독 몇 명, 협회는 업무 요구에 따라 업무 주관 기관 관계자를 영도직으로 초빙한다. 의장과 부주석은 상무이사회가 선출한다.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최고근무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이사회가 통과시켜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재직할 수 있다.

제 28 조 본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1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국가 통일을 지지하며, 양안 경제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2) 대만 상인이 투자한 기업은 일정한 규모와 일정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3) 개인의 자질이 양호하고 현지 대만 상인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위망이 있다.

(4) 열심히 협회에서 일하며, 비교적 강한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다.

(5) 몸이 건강해서 정상적인 일을 견지할 수 있다.

(6) 다른 사회 조직에서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하지 않았다.

(7)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제 29 조는 협회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부 주관을 영입하여 명예회장이나 고문으로 임명할 수 있다. 덕망이 높고, 협회 업무를 열심히 지지하는 대만 상인을 영입하여 명예회장을 맡다. 첫 번째 대통령' 개국 대통령' 이라는 칭호를 주고, 마지막 퇴임한 대통령을' 상담 대통령' 으로 초빙하고, 다른 대통령에게' 전 대통령' 이라는 칭호를 부여한다.

제 30 조이 협의회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대회를 주재하고 이사회와 집행이사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원대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결의안의 집행을 점검한다.

(3) 지명협회 사무총장, 부사무총장 후보는 상무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된다.

(4) 산하 기관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5) 기능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지명;

(6) 협회 상무위원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직권을 행사한다.

(7) 협회를 대표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하다.

제 31 조 본회 이사와 상무이사의 임기는 2 년이며, 회장의 임기는 최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임기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회원대회의 3 분의 2 이상 회원의 동의를 거쳐 업무 주관 기관의 심사를 보고하고 협회 등록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임직할 수 있다.

제 32 조 회장은 협회의 법정 대표인 대외대표협회이다. 회장은 다른 사회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부원장은 원장의 일을 돕는다. 총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집행부사장 또는 지정된 부사장이 책임을 대행해야 한다.

제 34 조 본회의 감독기관은 감사회이며, 그 구성원은 총 회원 수에 비례하여 생겨났으며, 그중 상무감사가 몇 명, 감사민주선거로 상무감사회가 생겨났고, 선거로 감사 한 명, 부감사 몇 명이 생겨났는데, 그중 상무부감사가 몇 명 있었다.

제 35 조 감독자와 상무 감독자의 임기는 2 년이다. 감독자와 상무 감독자의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제 36 조 감사회는 회원총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협회 이사회, 상무위원회 및 사무국의 업무 이행을 개선한다.

(2) 협회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검토한다.

(3) 정관 위반 신고;

(4)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고, 상무감사는 상무이사회 회의에 참석한다.

(5) 상무감사를 선출하고 해임하다.

제 37 조 감사회는 4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열고, 상무감사회는 2 개월에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하며, 매번 회의가 열리기 5 일 전에 전체 참석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38 조 감사회의와 상무감사회의는 감사와 상무감사 본인이 참석해야 하며, 회의 정족수는 절반 이상 감사와 상무감사가 참석해야 하며, 결의는 회의에 출석한 인원의 절반 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제 39 조 협회가 변동될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 부감사, 사무총장의 후보 명단은 교체 선거회의가 열리기 전 월보 업무 주관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 조 협회의 연계를 보완하기 위해 협회는 선전시 행정구, 읍, 거리사무소를 지역으로 하는 우호위원회 (이하 우호협회) 를 설립했다. 친목회에는 회장 한 명, 부회장 몇 명이 설치되었다. 친목회 회장은 동호회가 상무이사에서 선출하거나 민주협상으로 생겨나 친목회 회장에게 임명을 보고한다. 부회장은 친목회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해 임명했지만, 그중 적어도 한 명은 협회 감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협회의 책임과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협회에 대한 책임, 집행 협회의 회의 결의안.

(2) 회원 회의를 조직한다.

(3) 회의 정보를 통보하고, 정책 법규를 홍보하며, 회원들의 근심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

(4) 회원에게 회비를 받고 규정에 따라 제때에 협회에 납부할 책임이 있다.

(5) 협회가 각종 업무를 전개하여 기업을 동원하여 협회에 가입하도록 선전하다.

제 41 조 협회는 사무국을 설립하여 업무 요구에 따라 직원을 초빙하여 일상적인 일을 맡게 한다. 초빙인원은 사무총장이 지명하고, 의장은 임명을 비준하고, 업무는 사무국이 조직하여 실시한다.

제 42 조 협회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협회 사무국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례 작업 계획을 조직한다.

(2) 형제회의 업무를 조정한다.

(3) 다른 일상 업무를 처리하십시오.

제 5 장 자산 관리, 사용 원칙 및 감독

제 43 조 협회의 자금원:

(a) 회비;

(2) 회원의 기부 또는 보조금;

(c) 기타 법적 수입.

제 44 조 본회 경비는 회원 간에 분배해서는 안 되며, 정관에 규정된 취지와 업무 범위에 사용되어야 하며, 경비의 수락 및 사용에 관한 상황을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제 45 조 협회는 회계 데이터의 합법, 진실, 정확성,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본 회계년도는 양력제를 사용하며,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 1 일은 회계년도이다.

제 46 조 본회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무관리제도를 집행하고 감독기관과 본회 회원대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원은 사회기부나 보조금에 속하며, 반드시 업무 주관 기관과 등록기관의 감독을 받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제 47 조 협회는 법정 대리인을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주관 기관과 업무 주관 기관의 재무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48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본회의 자산을 침범하거나 사적으로 나누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49 조 본회 전임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대우는 국가 및 지방노동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6 장 헌법 개정 절차

제 50 조 본 협회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를 거쳐 통과되어 회원대회에 회부하여 심의해야 한다.

제 51 조 본 협회가 수정한 헌장은 업무 주관 기관의 동의를 거쳐 협회 등록기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대회가 통과된 날로부터 65,438+05 일 이내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7 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 52 조 협회는 취지를 완성하거나 분립, 합병으로 해산하거나 철회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가 종결안을 제출한다.

제 53 조 본회의 의안을 종결하려면 회원총회 전체 회원의 3 분의 2 이상이 통과되고 업무 주관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54 조 본회가 종료되기 전에 업무 주관 기관의 지도하에 청산조직을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뒤처리를 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는다.

제 55 조 본회는 동아리 등록기관의 등록 취소 후 종료된다.

제 56 조 본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업무 주관 기관과 동아리 등록관리기관의 감독하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회의 취지와 관련된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쓰인다.

제 8 장 부칙

제 57 조 본 헌장은 회원대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주관 단위와 동아리 등록 관리 단위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공포하여 시행하고 수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제 58 조이 헌장의 해석권은 이사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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