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상점을 열어 전기상인을 하려면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다. 이것은 법적 요구 사항일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입주 전제조건이다. 전자상거래 영업허가증의 정식 명칭은 전자상거래 영업허가증이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전자상거래경영자 등록 작업에 대한 의견' 에 따르면 전자상거래경영자에게 자영업자로 등록을 신청해 인터넷 경영장소를 경영장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자주 거주지를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오프라인 경영활동은 할 수 없다.
? 전자상거래경영은 전자상거래 영업허가증을 신청하는데, 개인사진 한 장, 신분증 원본, 사본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인터넷 사업장 사용 증명서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직접 받아서 인쇄해 주세요.) 이름 사전 승인 통지 (자영업자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이름 등록 관련 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해야 함)
? "자영업자 조례" 제 9 조에 따르면 등록기관은 신청자료를 법에 따라 심사한 후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자료가 완비되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즉석에서 등록한다. 신청 자료가 완전하지 않거나 법정 형식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자리에서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검증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검증하고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자영업자 등록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신청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복의를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통보한다.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