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컨테이너는 일종의 조립식 주택이다. 이런 종류의 주거용 컨테이너는 주로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됩니다. 일부 개인 구매 및 임대도 있습니다. 부동산 증명서가 없습니다. 컨테이너 이동식 주택은 집을 짓는 것보다 간단하고 비용과 재료를 절약하며 실용적이고 편리한 임시 주택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63조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이를 정한다. 부동산관리와 토지관리를 통일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는 통일된 부동산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이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과 토지의 확인 및 변경을 담당한다. 주택 범위 내의 사용권은 부동산권증서에 별도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