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산의 한 자산 관리 회사는 주요 책임자인 인민은행 포산 중앙지점(포산 중앙지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RMB 3,000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경고하고 벌금 500위안을 부과했습니다.
제보자는 해당 회사를 두 차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처음 현금(동전)을 받지 않는다고 신고한 당시 중국인민은행 포산중앙지점은 해당 회사를 '거부대상'에 포함시켰다. 현금 우려 사항 디렉터리'를 통해 추적 및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회사가 현금 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신고한 후 중국인민은행 포산지점은 법과 규정에 따라 해당 회사를 조사하고 처벌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회사의 주요 담당자가 현금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정을 했다는 점과 위법 행위가 끼친 영향을 고려하면 규모가 작고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감형이 부과되었습니다. 전체 법집행 과정에서 법집행관은 20회 이상 회사 및 관련 부서를 방문하여 법에 따라 관계인과 면담을 실시하고 재산 관리 납부 기간, 경찰관 영상 등 증거물을 수집하고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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