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저우 인적자원사회보장국:
양저우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양저우 도시 지역(장두구, 한장구, 광링구 포함)은 장쑤성 일류 지역의 월 최저 임금 기준을 시간당 1,630위안으로 조정합니다. 직원은 14.5 위안으로 조정됩니다. Baoying County, Gaoyou City, Yizheng City는 장쑤성 2급 지역 기준을 따르며, 시간제 직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은 1,460위안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에는 중간교대, 야간교대, 고온, 저온, 지하, 유해물질 및 규정된 노동수당 등 특수한 근무환경 및 조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 및 국가의 대우 등에 따라 동시에, 위에서 언급한 제외 사항과 한도에 따라 주택 공제금을 지불하는 개인을 제외하고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규정에 따르면 최저 임금 기준은 성 인민 정부가 발표한 최저 임금 기준에 따라 구시 인민 정부가 결정하며 최저 임금 기준은 최소 2년에 한 번씩 조정됩니다. . 최저임금 기준 인상은 현지 근로자에 대한 전반적인 임금 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하면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주로 중·저소득 근로자와 특수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높이기 위해 활용되는 임금하한선 보호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채택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