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체:
'근로계약법' 제19조는 노동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개월 노동 계약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3년 미만인 경우, 유기 또는 무기한 노동 계약의 경우 수습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동일한 고용주와 동일한 직원은 수습 기간에 대해 한 번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약이 특정 업무의 완료로 제한되거나 노동계약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을 약정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객관성:
'임금총액 구성 규정' 제3조는 각 단위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단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노동보수 총액을 의미한다. 총 임금 계산은 직원에게 직접 지급되는 모든 노동 보수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총 임금 구성에 관한 규정" 제4조 총 임금은 다음과 같은 6가지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 수당 (3) 수당 및 보조금; (6) 특별한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