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사항의 형식은 이사회 결의사항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회의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에 관한 기본 사항: 회의 시간, 장소, 회의 성격. 회의 (정기, 임시). 2. 회의통지 및 출석주주 : 회의통지 일시 및 방법, 출석주주 및 기권주주.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에 모든 주주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의 주재: 첫 번째 회의는 일반적으로 최대 출자액을 보유한 주주가 소집하고 주재하며, 이사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주재합니다.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 및 주재합니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 공동으로 소집 및 주재할 이사를 선출합니다. . 4. 회의 결의: (1) 주주회는 회사 정관 변경, 회사 등록 자본금의 증가 또는 감소, 분할, 합병, 해산에 대한 결의를 의결한다. 또는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3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주주총회의 구체적인 의결결과, 찬성의견을 가진 주주가 대표하는 주식수,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반대의견 또는 기권을 한 주주의 현황. 5. 서명: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서에는 주주(자연인 주주)가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