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적립금은 현금화할 수 있다.
1, 퇴직, 퇴직;
2,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동관계를 종료하는
3, 출국 정착;
4, 본 시 또는 호적을 도시 밖으로 옮긴
5, 근로자와 직장이 노동관계를 해지한 지 2 년이 넘은 재취업
6, 직공 사망 또는 사망 선언, 직공의 후계자, 유증자가 직공 주택 적립금을 인출하는 것
7, 직원 또는 직계 친족 (배우자, 자녀, 부모, 이하 직계 친족)
8, 직원 또는 배우자는 대출 기간 및 상환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이자를 상환합니다.
9, 직원 또는 배우자의 건설, 개조, 수리는 재산권이 있는 자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 완공 1 년 이내에 완공됩니다.
10, 직원 또는 배우자 임대 주택, 임대료가 가계 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비용 임대료에 도달합니다.
11, 이주 노동자로 기탁된 사람;
12,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은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보장을 받는다.
13, 직공 또는 직계 친족이 악성 종양, 급성 심근경색, 뇌중풍 후유증, 관상 동맥 교량술, 주요 장기 이식술 또는 조혈 줄기세포 이식술, 말기 신장병 등 주요 질병으로 가정생활이 심각하게 어려워졌다.
"주택 적립금 관리조례" 제 24 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직원 주택 적립금 계좌 내 저장 잔액을 추출할 수 있다.
(1) 구매, 건설, 개조, 수리
(2) 퇴직, 퇴직;
(3) 노동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단위와 노사 관계를 종료한다.
(4) 출국 정착;
(5) 주택 구입 대출의 원금과이자를 상환한다.
(6) 집세가 가계임금 소득의 규정된 비율을 초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