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1. 개인 지급 기준: 2020년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개인 지급 기준은 동시에 30위안 인상되어 1인당 연간 250위안.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신농촌협동의료제도가 도시주민의료보험과 통합되어 납부방법도 변경될 예정이며, 요금을 납부할 때 대부분의 농촌주민들이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보장국에 수수료를 문의하세요.
2. 재정 보조금 기준: 2020년에 신농촌협동의료제도의 재정 보조금 기준을 30위안 인상하여 연간 1인당 520위안 이상에 도달할 것입니다.
법적근거 : "신농촌협동의료제도 건강검진 업무 표준화에 대한 보건부의 의견"
결정된 신농촌협동의료 부과기준에 따름 신농어촌의료기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건강검진업무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우대조건을 활용하여 신농어촌의료기금 지급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시스템펀드가 감당할 수 있고, 대상자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농어촌의료관리청은 신체검사가 완료된 후 해당 의료기관이 신농어촌협동조합 건강검진 서비스 계약에 따라 신농어촌의료검진을 실시하였는지 여부와 신청자료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환자명단, 신체검사 항목, 신체검사 비용 등을 널리 공표하고, 홍보 기간 동안 이의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만 건강검진 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배정됩니다. 건강진단비는 예산 편성이나 사전 배정을 통해 의료기관에 직접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