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반드시 기관을 거쳐야 합니다. 인적자원사회보장국에서는 먼저 해당 기관과 기관 계약을 체결한 후 관련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 해당 기관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전 심사를 위해 해당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됩니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시간 제한이 있으며, 시간이 초과되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료가 완성되면 해당 기관에서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 제출합니다. 그러면 가족 카드를 받게 됩니다. 가족 카드를 받은 후 이주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