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세 주택: (1) 염세 주택 보장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도 함께 갖추어야 한다. 1. 신청한 가정은 신청한 달 전 6 개월 연속 가구 1 인당 월가처분소득이 1100 원 (1100 원 포함) 미만이고, 가계재산은 12 만원 (12 만원 포함) 미만이다. 가계재산은 가족 구성원이 소유한 전체 예금, 비주거류 주택, 차량, 유가증권 등의 재산을 말한다. 2. 신청한 가구의 1 인당 거주 면적이 7 평방미터보다 낮다. 3. 가계 호적지에는 본 시의 비농업 상주호적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거주하며, 적어도 한 명은 본 시의 비농업 상주호적을 3 년 이상 취득하고, 다른 회원호적은 이 거처로 이사해야 한다. 그러나 외지 건설 퇴직 (직위) 을 지원하여 상해로 돌아가 정착하여 호구로 이주한 인원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신청가족 * * * 과 함께 생활하는 회원 사이에는 반드시 법정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어야 한다. (b) 다음 특별 가족, 1 인당 월 가처분소득은 본 시 근로자의 최저임금기준 (현재 1120 원/월) 보다 낮고 염세 주택 기타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염세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1. 성 장관급 이상 근로자 모범 칭호를 받은 퇴직직 근로자. 2. 열속, 공무로 희생된 군인 가족, 1 ~ 4 급 장애군인. 3. 전국 삼팔홍기수 또는 2 회 이상 성부급 삼팔홍기수라는 칭호를 받은 퇴직직자. 4.1966 년 말 이전에 귀국한 옛 화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