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학교는 채용된 전담교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고용기간은 3년(수습기간 6개월 포함)이며, 고용기간은 현행 인사제도에 통합돼 있다. 통합 관리. 고용기간 중 노동계약법에 규정된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근로자가 연말 평가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법에 따라 고용계약이 해지됩니다. 3년 재직기간 동안 국·지방 특별직 교사는 서로 이동하거나, 시·군(구)을 이동하거나, 비의무교육학교에 배치할 수 없다.
임용 기간 3년 동안 특별직 교사는 전국 통일된 급여 시스템 및 기준(성과급 포함)을 시행해야 합니다. 기타 보조금은 공립 교사의 연간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지역에서 제공됩니다. 물론 동일한 지역 조건에 따른 중앙 보조금 수준입니다. 동시에 그들은 규정에 따라 지역 사회 시스템에 편입되고 서비스 영역에서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대우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