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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회사가 엘리베이터를 손상시키면 누가 비용을 지불합니까?

법적 분석: 집주인으로서 과실이 없다면(즉, 과적을 강요하지 않고 과도한 임대료 압박으로 인해 과적을 초래하는 등)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 포터가 과적을 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규칙을 준수했으며, 다른 잘못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업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보상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주장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주장은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1192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성립하고, 노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노동서비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노동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는 노동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침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노무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 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노무를 제공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서비스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쌍방은 각자의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집니다.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할 권리가 있고, 노무를 받는 당사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할 권리가 있다. 서비스는 또한 노동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에게 보상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노무서비스를 받은 당사자는 보상을 받은 후 제3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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