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고시 훈련기구가 비교적 좋은 것은 우로교육, 중공법 시험, 후대법시험, 서달법시험 등이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의 전신은' 국가사법시험' 이었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법부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법관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변호사법' 에 의거한 것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공증법' 과'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 방법' (2018)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률형 직업증서 시험.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 법률 고문, 중재인 (법류) 행정판결을 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법률직업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법고시 개혁 이후 매년 합격률은 10-15 로 유지된다.
시험의 주요 테스트 내용은 이론법, 응용법, 현행법 규정, 법률 실무, 법률 직업윤리이다. 법률직업자격시험은 전국통일명제와 평론을 실시하고, 성적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법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실에서 발표한다.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성적이 한 번 유효하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사법부가 통일적으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하고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 등의 직위에 종사할 수 있다.
2018 년부터 국가사법시험은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으로 바뀐다. 변호사, 판사, 검사, 공증인은 이 시험에 합격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처벌 결정 심사, 행정복심,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직원, 법률고문, 법률류 중재원도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