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직원의 퇴직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가 규정한 기업 근로자의 일반적인 퇴직 연령은 남성은 6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이다.
기업 내 여성 직원의 퇴직 연령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간부 신분의 여성 직원이 퇴직 전 근로자 직위로 근무하고 5년 동안 근로자 직위로 계속 근무한 경우이다. 퇴직연령은 근로자가 50세에 도달할 때 연속 5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50세를 기준으로 한다. 연령은 55세를 기준으로 한다.
한 번 근로자 직위로 근무했다가 퇴직 전 관리직으로 복귀한 간부 출신 여성 직원의 퇴직 연령은 55세로 한다.
퇴직 전 10년 연속 관리직에 근무했던 여성 직원의 경우, 계속해서 관리직에 근무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정년은 55세입니다. 정년은 50세로 한다. 근로자 신분으로 한때 관리직에 근무했다가 퇴직 전 다시 근로자로 복귀한 근로자의 경우 정년은 50세로 한다.
기업 내에서 퇴직하는 여성직원이 퇴직을 신청할 경우, 조기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조기퇴직 당시의 직위에 따라 결정된다. 제가 신청한 바에 따르면 내부 퇴직 기간도 해당 근로자의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현급 이상의 국영단체 기업에서 근무하면서 10년 이상 기본연금 보험료(간주 납부기간 포함)를 납부한 여성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후 자영업에 종사한다. 자영업자 또는 탄력적으로 고용되어 기본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사람은 퇴직 신청 시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 관련 규정을 따를 수 있습니다. . 자영업, 프리랜서, 유연고용에 종사하는 기간은 신청에 따라 근로자의 직위에서 보낸 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