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일반 납세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속 12개월 또는 4분기 영업기간 내 누적 부가가치세 매출액 규정된 소규모 납세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연간 과세 매출이 소규모 납세자에 대해 규정된 기준을 초과하지 않지만 건전한 회계를 갖추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납세자 관할 세무당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생산·운영 장소와 건전한 금융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 일반납세자 신청이 가능하다.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전환되면 연속 12개월간 누적 소득이 500만원을 넘는다.
추가 정보
국가세무총국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납세자가 일반 부가가치세 납세자로 인정된 후에는 소액 납세자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규모 납세자.
일반납세자 연차심사 및 임시일반납세자에서 일반납세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VAT) 위조방지세금통제제도를 이용하였으나 연간 과세매출액이 규정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한 일반납세자에 대하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가 건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납세자격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1. 허위 VAT 청구서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훔치거나 속이거나 저항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연속 세금신고를 하지 않거나 6개월 연속 세금신고를 잘못한 경우
3.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및 세금통제장치를 규정에 따라 보관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