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 대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대행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청구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민법 제961조에서는 중개계약이란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계약체결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역무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963조는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경우 의뢰인은 약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개인의 보수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이 불명확하여 이 법 제5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중개인의 서비스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중개인이 계약체결을 위한 중개역무를 제공하고 계약성립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 계약당사자는 중개인의 보수를 균등하게 부담한다. 중개인이 계약의 성립을 알선한 경우 중개활동에 따른 비용은 중개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