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연속 12개월간 또는 12개월간 누적 매출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2. 12개월 이내에 누적 매출이 500만 달러인 산업체는 해당 달에 일반 납세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 달부터 일반납세자로 강제 전환됩니다. 3. 일반납세자 자발적 신청 , 건전한 회계능력과 정확한 세금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납세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보)국 또는 기층지국의 신고관리과 서류접수창구에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신청인정서'를 받아 작성하여야 하며, 지원 자료와 함께 해당 부서의 서류 접수 창구에 제출하십시오. 인정신청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 신청관리과에서 "부가가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증명서"를 인쇄해 드립니다. "VAT (임시) 일반 납세자 결정 통지서"가 발행되고 과세 등록 증명서 사본에 "VAT 일반 납세자"라는 스탬프가 찍힙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제10조 소규모 납세자가 일반 납세자로 승격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과세용역을 제공하거나 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제공하는 납세자 및 주로 재화의 생산 또는 과세용역의 제공에 종사하고, 재화의 도매 또는 소매업에도 종사하고, 연간 부가가치세 매출액이 1년 이상인 납세의무자 연간 과세 매출액이 18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물품 도매 또는 소매업에 종사하는 납세자 2. 회계가 건전하고 정확한 세금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소규모 납세자는 일반 납세자로 인정됩니다. 관할 세무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납부할 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시간 요건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