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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능 야채절단기는 저작권 침해인가요?

특허를 받은 다기능 야채 절단기는 침해로 간주됩니다.

침해란 타인의 개인재산권이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말하며,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침해가 발생한 후 침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특정한 민사적 권리 및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즉, 피해자는 침해자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11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권이 허여된 후 이 법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없다. 즉, 생산 및 사업 목적으로 특허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으며, 특허 방법을 사용하거나 판매 제안, 판매할 수 없습니다. , 또는 특허받은 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제품을 수입합니다. 디자인 특허권이 부여된 후에는 어떤 단위나 개인도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즉, 생산 및 경영 목적으로 디자인 특허 제품을 제조, 판매 제안,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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