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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의 사용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묘지 사용권은 영구적이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50~70년이라는 일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묘지의 무덤관리비, 즉 무덤보호비를 1회에 20년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권이 20년 동안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20년이 충전 주기라는 점은 20년이 지나도 계속 갱신이 되지 않으면 묘지가 만료된다는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묘지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에 따르면 공익묘지는 승인 없이 외부인을 대상으로 장례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 상업용 묘지에 대한 묘지 관리비의 1회 징수 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묘지는 보존되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장례관리조례'

제11조는 묘지 무덤의 면적과 사용 수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계획에 따라 토장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유골 또는 유골을 매장할 무덤의 면적과 수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토지를 절약하고 경작지를 점유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통치한다.

제19조 무덤의 면적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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