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에 미리 차량을 점검해 놓으면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자동차의 연간 검사는 3개월 전에 미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소유자가 연간 검사에 적합한 시기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간 검사 시간이 너무 짧으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지정된 시간 내에 연간 검사를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 벌금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안전법 시행에 관한 규정' 제16조
자동차는 다음의 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일 기술 검사:
(1)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년마다 한 번씩 검사해야 합니다.
(2) 화물 운송 자동차 및 대형 및 중형 비상업용 승용차는 10년 이내에 1년에 한 번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개월마다,
(3) 소형 및 초소형 비상업용 승용차 6 6세 이상인 경우 2년마다 1회, 6개월 이상인 경우 1회 검사; 15세;
(4) 4세 미만 오토바이의 경우 2년마다 1회 검사, 4년 이상인 경우 1년에 1회 검사;
(5 ) 트랙터 및 기타 자동차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행자동차가 정해진 검사기간 내에 안전기술검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재차 안전기술검사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