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검사 시간 규정:
1. 비상업용 자동차(비영업용 자동차, 비상업용 소형 및 초소형 승용차 포함, 2020년 11월 20일부터 7- 9 비운행 소형 및 소형버스(승합차 제외)는 6년 이내 검사가 면제되며, 6년 초과 10년 미만인 경우 2020년 11월 20일부터 2년마다 검사 표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 검사주기는 연간검사로 합니다. 검사는 2년에 한 번으로 완화됩니다. 즉, 자가용 자동차는 10년 이내에 각각 6년과 8년에 두 번만 검사하면 됩니다. 10년이 넘은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원래의 검사 주기, 즉 10~15년은 1년에 한 번, 15년 이상은 6개월에 한 번씩 시행됩니다.
2. 승용차는 운행 후 5년 이내에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운행한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형 및 중형 비작동 차량 운행 중인 승용차는 10년 동안 1년에 1회, 10년 동안 6개월에 1회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4. 4년 이내, 4년 이상, 매년 1회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