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지원자 등록 2, 신청자 온라인 신청; 3, 수락, 감사, 결정; 4, 전자 영업 허가 또는 전자 등록 통지를받습니다. 5, 전자 파일 저장.
법적 근거: "자영업자 등록관리방법"
제 14 조 자영업자 등록신청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인이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신청서 (2) 신청자 신분증; (3) 사업장 증명서; (4)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규정한 기타 서류.
제 20 조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는 완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며, 등록기관은 즉석에서 등록하고 신청자에게 등록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 자료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두 명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여 검증을 하고 신청 자료 검증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 22 조 등록기관이 등록 허가 결정을 내리면 신청자에게 자영업자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고 10 일 이내에 신청자 자영업자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 자영업자 등록 기각통지서를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