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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론 민소매 폐기 기준

민소매의 폐기 기준 1. 스트랩 (보호대 포함) 심한 마모, 천공, 절개, 찢어짐. 2. 솔기가 터지거나, 바느질이 끊어지거나, 섬유 표면이 거칠고 벗겨지기 쉽다. 3. 나시 섬유 연화, 노화, 탄력 감소, 강도 약화 또는 나시 사결 4. 나시 양쪽의 여러 부분이 부분적으로 파손되어, 그 파손과 결손이 본나시 폭의 10 에 달한다. 5. 사용중 날카로운 기구에 의해 잘려 걸쇠가 마모되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 * * 및 국가안전생산법"

제 3 조 안전생산작업은 사람 중심적이고, 안전발전을 견지하고, 안전제 1, 안전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본 법과 기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책임제와 안전 생산 규제제도를 수립, 건전하게 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을 추진하고, 안전 생산 수준을 높이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제 5 조 생산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6 조 생산경영 단위의 종사자들은 법에 따라 안전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생산 방면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7 조 노조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업무를 감독한다. 생산 경영 단위의 노조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업무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민주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 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생산경영기관이 안전생산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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