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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에서 본부장, 이사, 부서장, 과장, 대리인에 해당하는 직위는 무엇인가요?

1./회장: 사장은 그룹 전체(여러 계열사로 구성) 중 가장 높은 직위로 이사회 의장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러한 직책을 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부통령: 대통령 다음으로 두 번째는 부통령입니다.

3./사장: 다음은 그룹사 총괄책임자 또는 단일 계열사의 최고 의사결정자, CEO, 법정대리인에 해당하는 사장이다().

4./이사: 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주주입니다. 상위부터 하위까지 /특별 이사, /집행 이사 및/이사는 법인 기업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유한 책임 회사, 주식 유한 회사)가 있습니다.

5./장관: 장관은 큰 부서의 최고 책임자이며 부서의 업무를 관리합니다.

6./차관: 장관과 과장 사이에 있는 자리로 차관에 해당한다.

7./과장/과장: 대학에서는 특정 학과장, 병원에서는 특정 학과장. 과장: 회사 내에서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소규모 부서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8./부서장: 일반 기업에서는 이 직위가 2000년 이후 점차 사용이 중단되었습니다. 일부 생산 중심 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여전히 이 직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9./에이전트: 에이전트는 부과장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3~5년 동안 근무한 구성원입니다.

10./이사: 일반적으로 2~3년 정도 활동한 회원이다.

11./회원 : 인턴십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12./인턴: 회사에 새로 입사하는 인턴의 경우 인턴십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입니다. 1320381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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