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시 외지 차량 제한 기간 2020: 토요일 일요일 전체 시민휴가일을 제외하고 매일 7 시부터 20 시까지 외성시 자동차번호판 등 차량은 상해시 대부분의 고가 도로에서 주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옛 정책에 따르면 상하이 고가 도로의 외지 번호판 자동차 제한 시간은 대략 아침저녁으로 최고봉 두 기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이번 제한행 신규는 평봉시간을 함께 다루고, 제한행시간도 7 시간에서 13 시간으로 연장됐다.
확장 자료:
화물 자동차 금지, 통행 제한 조치
(1) 도시 고속도로, 고속도로 버스 전용 도로에서 화물차 운행을 금지합니다.
(2)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가 있어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한다. "상해 B-H" 호표, 개인 화물차 "X" 특별호패를 매달아 놓은 화물차는 상술한 도로에 들어가 화물을 적재해야 하며, 가까운 길목에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숙제를 마친 후 가까운 길목에서 출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매일 7 시부터 —S20 시까지 외성시호패를 매달아 놓은 화물차는 양포대교와 그 지상로-주가입로-군공로-이선로-장중로-상태로-본수로를 따라 통행을 금지한다.
보로-홍메이로-매롱인터체인지-홍메이남로-S20 외환고속도로 (홍메이남로-서포대교 구간)-서포대교와 그 지면도로-S20 외환고속도로 (서포대교-양고남로 인터체인지 구간)-양고남로 인터체인지
(4) 매일 7 시부터 20 시 (토요일, 일요일 제외), 본 시 호패를 매달아 놓은 화물차 ('상하이 B-H' 호판, 개인화물차' X' 특별호판, 공사 구급차, 공사 구급차
중국 장안망-상하이 신규 외지호차 도입 이 기간 동안 고가제한행!
호주시 공안국-상해시 공안국은 본 시의 도로 통행금지, 통행제한 조치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