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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쓰촨성 광위안시 리저우구 공공기관에 지원이 불가능한 자

(1) 각종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공직에서 해임된 자

(3) 현재 규율을 위반하고 불법 행위를 한 자, 검토를 받았으나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자,

(4) 제34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사천성 공공기관 인사제도 관리에 관한 재판방법"에 따라 해고된 자

(5) 기본적으로 유능하다고 평가된 자(기본적으로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지난 3년간의 연간 평가에서 무능력(자격 없음)

(6) 허용 징계 기간 중이거나 영향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7 ) 관련 국가, 성, 시 규정에 따라 대상 단위 또는 향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근무 연한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기타 제한 규정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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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과 같은 사람 공무원, 공직자, 공공기관 직원의 공시(또는 공채) 과정에서 규정과 규율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있는 경우

(9) 다음에 따라 피해야 할 사람 관련 정책;

(10) "신용 감독, 불신자에 대한 경고 및 처벌 메커니즘 구축 가속화에 대한 의견"에 따라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집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사법 절차를 통해 인민 법원 사람,

(11) 병역 모집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

(12)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자 공공기관에 지원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2022년 하반기 쓰촨성 광위안시 리저우구 공공기관 지원이 불가능한 인사'에 대해 편집자가 정리한 관련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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