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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보장 추가 지급에 관한 새로운 규정은 무엇인가요?

2020년에는 15년의 사회보장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금지되었지만, 일부 소규모 카운티에서는 여전히 15년의 사회 보장을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지역에서 15년간의 사회보장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무토지 농민들에 대해 국가에서는 무토지 농민들의 기초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무토지 농민들에게 연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내 다양한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은 모든 근로자는 과거 연금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노동관계 중 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여금도 납부하지 않은 채 수년 동안 일한 적이 있다. 이 중 개인은 "기업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무보험 근로자의 통합 문제를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고시"의 규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일회성 비용을 납부하는 사람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지역 주민등록을 보유해야 합니다.

둘째, 시내의 다양한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근무기간은 2018년 7월 1일 이전이어야 한다.

인적자원사회보장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사회보장 보충지급을 허용하는 지역이 많다. 이는 모든 시·군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므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더 이상 사회보장금을 일시불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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