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및 신체검사
1. 채용 포지션 계획에 따른 1:1 비율에 따라 면접 응시자 중 고득점부터 저득점까지 종합 점수 순으로 점검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검사링크는 주로 피험자의 정치적 이념, 도덕성, 능력과 자질, 법규 준수, 직업 매칭 등을 파악하고, 학습 및 지원 과정에서의 성과를 파악하는 동시에 피험자가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원자격을 갖추고 지원정보를 제공합니다. 해당 정보 및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 지원 기피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사 대상자는 자신이 졸업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교 기간 동안의 일일 수행에 대한 평가서 또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지원자가 지원 조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회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심사 결과 부적격 처리되며 채용 자격이 취소됩니다.
2. 신체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신체검사 단계에 들어갑니다. 신체검사는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일반기준(재판)」,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특별기준(재판)」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신체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체검사 시 채용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나 병력을 숨기거나, 직원과 결탁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신체검사를 대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시료를 교환 또는 교체하는 경우 채용자격이 취소됩니다.
검사, 신체검사 불합격, 개인 유기 등으로 결원이 있을 경우 면접에 응시하는 지원자를 성적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