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하기 전에 모든 조항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조항이 있어야 하며, 해당 조항 없이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1. 회사의 이름, 법인 및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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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의 이름, 주소, ID 번호
3. 계약 기간
4. 업무 내용 및 근무 장소
5 . 근무 시간(초과 근무) 및 휴가
6. 노동 보수
7. 노동 보호 및 보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수습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수습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습기간은 근로계약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근로계약법'
제10조 노동관계를 성립하려면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서면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채용 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관계는 채용일로부터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