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조건
유동인구는 합비에 도착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거주지 경찰서로 주거등록을 신고해야 한다.
1. 만 16 세인 유동인구
2. 본 도시에 6 개월 이상 거주하는
3. 고정거주지, 안정된 직업 또는 연속 또는 재학
이 있다주: 단위나 학교 합숙소에 거주하는 유동인구는 단위나 학교가 거주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거증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미 합비임시거증을 가지고 거주증을 할 수 있습니까?
처리자료
1. 본인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으로
2. 신청서를 제출하고 거주지 공안기관에 신청하고 자료를 제공한다.
3.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안기관이 거주증을 발급한다. 공안기관은 신고 자료가 미비한 것에 대해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통지해야 한다.
사업장
1. 합비시공안국
주소: 합비시 수춘로 290 호
전화: (00
주소: 합비시 루양구 화이 하천 서쪽 도로 488 호 1 동
전화: (0551)62831900
4. 촉산분국
전화: (0551)63359110
6. 하이테크 지점
합비시 촉산구 장강서로 99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