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우대정책 통합에 관한 고시'(차이수이[2018] 제164호)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12월 31일 이전 , 2021, 아니 해당 연도의 포괄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연간 일회성 상여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이용하여 월환산포괄소득에 따른 적용세율 및 간편산정공제를 결정합니다. 세율표(위 3조의 일정과 일치), 세금을 별도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세액 = 연간 일회성 상여소득 × 적용세율 - 간편계산 공제
개인소득세 계산기 계산식: 과세소득 = 급여소득액 - 각종 사회보험료 - 기준액(5,000위안)
납부세액 = 과세소득 x 세율 - 간편계산 공제
참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계산하는 경우(홍콩, 마카오 포함) 및 대만) 개인 세액 기준액은 4,800위안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개인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소득세 징수 계산방법은 당초 2018년 10월 1일부터 3,500위안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 = 월 과세소득 * 세율 – 간편계산 공제
월 과세소득 = (지불임금) – 4골드)-5000
실제연봉=지급연봉-4골드-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