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식품거래 제 3 자 플랫폼 제공자는 통신주관부의 승인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지방 식품의약감독부에 신고해 준비서를 받아야 한다.
자건사이트를 통해 거래되는 식품생산경영자는 통신주관부의 승인 후 3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소재지 시 현급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신고해 준비서를 받아야 한다.
인터넷 식품 제 3 자 거래신고는 장사시 인민정부청에 따라' 장사시 식품의약감독권 구분 방안' 통지 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국이 식품경영허가를 처리한 식품경영업체가 시국에서 인터넷식품경영신고를 처리하고, 구 현에서 식품경영허가를 처리한 식품경영기업이 구현에서 인터넷식품경영신고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