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부동산 주소변경 증명서는 경찰서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주택소유증명서의 주소가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신분증, 재산권 증명서, 지명 사무소 주소 증명서(경찰서에서 발급)를 지참하여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는 시·구 부동산 거래 센터 접수창구에 방문하면 된다. 부동산이라 함은 그 물리적 성질에 따라 이동할 수 없거나, 이동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물리적인 물건을 말한다.
법적 근거: "부동산 등록 임시 규정 시행 규칙" 제2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동산 권리자는 부동산 등기 기관에 변경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이름, 식별 유형 또는 식별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2) 부동산의 위치, 경계, 목적, 지역 및 기타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3) 부동산의 기간, 출처 및 기타 조건 (4) 동일한 권리자 부동산 분할 또는 병합 (5) 저당권 범위, 주요 채권 금액, 채무 이행 기간 및 저당권 변경 순서; 최대 모기지 보증 범위, 청구 금액, 청구 결정 기간 등. (7) 지역권 사용 목적 및 방법의 변경; (9)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부동산 권리의 양도를 수반하지 않는 기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