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파견 계약공
일부 공기업들은 일부 중저가 숙련직종 또는 단기 고용관계의 일자리 채용 형식에 노무파견을 채택하고 있다.
2, 정규직
시정은 수습기간 (3-6 개월) 을 거쳐 정식 노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하며, 편내 또는 파견일 수 있습니다. 파견제 직원도 업무 성과가 뛰어나 여러 차례 표창, 일자리 이동, 학력향상, 파견제 근무 연수 몇 년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도 있다.
3, 정규직: 전통적으로 회사와 무기한 계약을 맺은 직원 (예: 은행 정규직, 모바일 정규직, 전력망 정규직) 입니다.
4, 계약제 직원: 은행 캠퍼스 채용, 계약제 직원 채용, 전력망 캠퍼스 채용 등 기업과 직접 계약을 맺은 직원들은 모두 이런 고용의 성격이며, 지금도 이런 고용은 실제로 정규직이다.
5, 비정규직 근로자: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제 3 자 회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한 후 파견된 형태로 공기업에 근무하는 노무파견 직원으로 사실상 공기업 직원이 아니다.
확장 자료:
전문적인 관점에서 계약제, 노무파견, 정규직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비교적 복잡하다 즉, 노동계약은 공기업과 직접 체결된 것으로, 삼방을 통해 계약한 노무파견공과는 다르지만, 정식으로 편성된 행원과 비교하면 복지대우와 공기업 내 지위도 좀 낮았다. 정식으로 편성된 사람은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계속 할 수 있다.
바이두 백과-노무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