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관사회보증납부기수는 보험종류에 따라 사회기본연금보험 (기업) 상한선은 26421 원, 하한은 4546 원입니다. 실업보험 상한선은 23442 원, 하한은 1900 원입니다.
각 보험의 납부기준은 개인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보험의 분담금 기준은 본인임금이고, 분담금 비율은 단위납부는 14, 개인납부는 8 입니다. 실업보험 납부기준은 본인의 임금이며, 분담금 비율은 기준비율에 따라 집행된다. 단위 0.8, 개인 0.2, 분담금 기준은 전년도 시 전체 재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300 보다 높지 않고 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지 않다. 산업재해보험의 분담금 기준은 본인의 임금이고, 단위는 0.2-2.1 을 납부하며, 개인은 납부할 필요가 없다.